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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청소년 보호법 분석

By 2002/05/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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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 보호법{{) 문화연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독소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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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997년 7월 1일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로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에 설치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법 제정 초기에는 문화체육부 소속이었으나 이후 1998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직속위원회로 개편되었다.

① 청소년 연령
청소년보호법이 처음 탄생하던 당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 규정은 만 18세였으나 이후 1999년 7월 개정안을 통해 연19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난 2001년 1월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연령을 연 19세로 조정한다"는 개정안을 내어 청소년보호 연령을 연 19세로 재조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2001년 8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 기능

제2장(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규제)
제8조(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신설 99.2.5>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2.5>

③ 심의내용의 조정
청소년보호법 2장 11조.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표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및 제조를 조장하는 것

(얼마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의 폐쇄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다항은 행정소송 및 헌법 소원이 제청되어 있는 상태이다. )

(2) 문제점

① 청소년보호법 전반의 문제점

○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상업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법으로 기능해왔고, 모호한 법 조문과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인하여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게 문화매체 대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검열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왔다.
○ 특히 청소년보호법에서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기준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무시하는 항목들이 많으며, 특히 시행령에 있어 개별심의 기준들 역시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가치관에 기반하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 청소년보호법은 97년 제정 당시와는 다른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문제들, 요컨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노동과 복지 교육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들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훈육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외면받거나 그 규제 조항과 시행령에 있어 현실성없는 부분들이 많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인원들도 청소년문제를 진보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현행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활동은 결국 통제와 규제활동으로 집중될 여지가 많으며, 청소년의 보호를 부정적인 보호로 집중하거나 문화매체를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도하게 검열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② 청소년 보호 연령의 문제
청소년보호법은 99년 7월 개정안을 통해 원래 만 18세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보호연령을 만 19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난 2001년 1월 개정안을 통해 다시 ‘연 19세’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연령을 연 19세로 조정한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도와 달리 1, 2월에 출생하여 조기 입학하는 자들이 받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또, 청보위가 의도했던 ‘청소년보호연령 통합’ 역시 지난 음비법 개정에서 청소년 연령 ‘연 19세 조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청소년연령은 만19세 기준보다는 다소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청소년연령은 현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 선거권 등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바, 현행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대로, 또 오늘날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현실적 기준을 고려하여 18세 미만으로 통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겠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기능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는 한국간행물윤리위, 영상물등급위,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 각 시·도에서 하고 있으나, 1. 이들 전문심의기관이 없는 매체물의 경우 2. 각 심의기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매체물의 경우 3.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의 경우에 청보위에서 심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체들이 각 심의기관을 갖고 있으며,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은 일정한 절차를 걸쳐 담당 심의기관에서 심의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상에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청보위는 이 조항이 ‘현대 매체물 환경의 복잡다기함으로 인해 해당 심의기관이 없거나, 기타 특수한 심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절차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우리위원회의 특성상 청소년보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보호위원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결정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나 영상물등급위의 민간심의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보호위원회내부의 전문위원들이 대부분 청소년문제나 보건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의한 매체물 심의가 갖는 비전문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닌 단편적인 시각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 여부를 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매체물 심의조정권
청보위는 심의권뿐 아니라 심의 내용의 조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 결정의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미 실제로 지난 99년 3월 ‘스타크레프트’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엇갈리는 판정에 대한 조정권을 행사한 바 있다. 즉, 청보위는 다른 심의기관을 통해 모든 매체물의 심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보위에 심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중적 심의와 함께 청보위의 활동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⑤ 구체적 심의기준의 문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폐쇄라던지 특정 매체물에 대한 유해매체 결정이 해당 심의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무관한 문제라고 말한다. 즉 청보위는 고시 결정만 내린다는 것인데, 간행물윤리위나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유해매체를 결정할 때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이 자신과 무관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회피적인 발언이라 하겠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 조항이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는 매우 보편적 조항이라고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에 비해 분단으로 인한 안보이데올로기가 매우 굳건한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이라는 조항의 다의성과 악의적으로 쓰여질 위험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들 조항에 의해 많은 사회과학 서적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권이 봉쇄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스스로 정치·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다’항의 동성애 부분.

지난 11월 25일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이는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대치되는 조항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규제 대상이 되는 매체물이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하는 매체물’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위 조항에 의한 피해사례를 볼 때 이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매체물과 단지 동성애를 표현하는 매체물의 구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청보위의 주장대로 동성애에 대한 선정적 표현을 문제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심의기준 1항의 규정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자’항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위 조항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비판의식과 역사인식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조항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와 유사한 조항으로 과거 민주인사들을 탄압했고, 지금도 사상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특히 역사적 사실의 왜곡부분은 형법 307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며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의 훼손에 대한 규제도 이미 국가보안법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혁안 주요내용

(1) 청소년보호법 전면 개정 혹은 폐지
위에서 기술한 여러 문제점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보호법은 전면개정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침으로서 청소년이 자율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차단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기보다는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착취당하는 구조를 감시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들의 인권 교육권과 문화권을 신장하는 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보호 연령 조정
청소년보호법상에 연 19세로 되어있는 청소년보호연령을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나와있는대로 만18세로 조정하도록 한다.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권한 및 심의조정권
유해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은 굳이 청소년보호법에서 총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으며 해당 심의기관에서 해당 매체의 특성에 따라 등급별 심의를 하면 된다. 해당 심의기관의 심의를 총괄하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옥상옥 기관이며 문화심의 자체를 다시 심의하거나 검열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4) 개별 심의조항의 문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다’항의 동성애 부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자’항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위 조항은 삭제하도록 한다.

3. 개혁안

4. 이후 활동계획
(1) 현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다’항의 동성애 부분.>은 행정소송·헌법소원 제청 및 국가인권위 제소 상태에 있다. 결과에 따라 이후 활동계획을 논의하도록 한다.
(2) 문화관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의원이 많이 있으므로 의원발의로 이들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도록 한다.
(2)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폐지 요구를 하는 동시에 대안적인 법안 마련도 준비하도록 한다.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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