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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청소년 기본법 분석

By 2002/05/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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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 기본법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육성법에 대한 대체입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의 필수 요소인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수련활동에서 사용될 수련거리의 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청소년기본법의 내용 및 구성
청소년기본법은 현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부’이던 때에 제정된 법으로 청소년의 활동을 수련활동에 극히 치중하여 보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전체에서 수련활동 관련 조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34.2%이다.(3장 수련활동 지원 10개 조항, 4장 청소년 수련시설 4개 조항, 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6개 조항) 그 외에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조문(제7장 청소년상담원,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근거)이 27%이며 기타 청소년정책의 총괄(8개 조항)과 청소년 복지(4개 조항) 부분이 15.8%를 차지하고 있다.

②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용어와 정의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지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중략)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수련시설·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기타 지역사회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 청소년 문화에 관한 조항
청소년기본법 제 6장 청소년 복지 등
(전략)
제 47조(청소년 관련 매개물 저작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신문·방송·영화·연극 및 간행물 등의 제작·발행·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소년 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47조(청소년 관련 매개물 저작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방송·영화·연극·간행물·음반 및 비디오물과 전화·PC통신·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를 저작·발행·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소년 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99.1.18><<시행일 99.7.1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개물의 저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매개물의 저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제6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수련활동의 지원
2.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청소년교류의 지원
7. 기타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및 현재 계류중인 법안
– 청소년기본법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심재권의원 발의의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청소년기본법상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연수 의무화/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가출청소년 임시보호 및 선도를 위한 청소년쉼터 설치근거 개선 등이 개정되었다.

– 청소년기본법과 관련하여 지난해 8월에 민주당 김태홍 의원에 의해 제출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 개정안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정의 및 영역에 ‘예절훈련’을 포함한 인성개발을 추가하여 매년 방학기간 중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리산 청학동 등의 예절 학교를 청소년기본법의 명확한 규율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문제점

① 청소년기본법 전반적 문제
청소년 기본법은 87년 청소년육성법 폐지후, 91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현재의 기본법이 체육중심의 법인 이유는 90년대 초반 청소년 문제를 체육청소년부에서 관할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이나 복지부분은 완전히 빠져있다. 현 청소년 기본법이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기본법의 전신인 청소년육성법에서 미진하였던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의 4대 필수요소-즉,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과 청소년 수련 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과 보완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 등 청소년 육성 주요 국책기관에 관한 적극적인 규정 -에 대한 부분들이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개발원이나 상담원의 설치근거, 청소년단체의 지원금 문제, 청소년학과의 설립 근거 등을 장황히 기술함으로써 정작 다루어져야할 청소년 권리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고 기존의 기득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로 가득차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 관련 상위법으로 자리매김 되려면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 및 적용 가능한 시민권의 범주를 규정하고 이를 신장케 하는 법적 근거를 기본법에 마련하여야 한다. 또 청소년 권리헌장의 구체적 법제화, 청소년 관련 시책의 원칙 규정의 구체화 등을 단행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문화적·정치적 주체로서의 청소년 정책의 지향점과 방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② 청소년 정책의 이원화
현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어렵게하고 있다. 이로인해 청소년기본법 제9조에서는 청소년의 여가권 및 예술·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보호법 상에서는 청소년들을 유해환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육성업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보호업무

청소년보호위원회
}}
}}
<이원화된 청소년 정책>

② 청소년 정책의 낡은 개념들
청소년기본법은 과거의 ‘건전 육성’ 개념에 의해 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수련활동, 수련거리, 수련시설, 수련지구라는 용어들은 지금 청소년들의 감성에는 맞지 않은 개념이며, 이 자체를 문화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시기가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1년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전히 훈육 개념인 군사적 용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데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심신단련, 자질배양, 정서함양과 같은 전통적인 훈육개념이 들어가 있고, 소위 건전청소년 육성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난다.(법 3조 3항)
청소년지도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도라는 개념속에 들어있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관계가 내포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사’의 개념속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류가 무시되어 있다.

③ 청소년문화에 관한 규정
현 기본법의 제6장(청소년복지) 47, 48조에서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규정을 적고 있지만 이는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보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문화권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④ 청소년 연령의 문제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에 의하면 만 17세면 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문화적, 사회적으로 성인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특수성과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 문화에 대한 포괄적 범주들을 다루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를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⑤ 청소년육성기금
현재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항목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담활동’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의 청소년 육성기금의 사용을 보면 한시적이고 전시성 행사에 기금이 대부분 쓰이고 있다. 기금운용에 대한 실질적 심의기구가 존재해야 하며, 기금의 중장기적 운용계획을 위한 연구 집단의 필요성도 제기 된다. 청소년 선도와 건전육성 지원이라는 구태의연한 틀을 벗어나서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적 감수성에 상응하는 사업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육성기금의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개혁안 주요 내용

① 청소년 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
청소년기본법은 지금처럼 청소년관련 단체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청소년 권리헌장의 구체적 법제화, 청소년 관련 시책의 원칙 규정의 구체화 등을 단행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문화적·정치적 주체로서의 청소년 정책의 지향점과 방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관련법을 통합시키는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행 보호정책/육성정책의 이분법적 분할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990년에 나온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8세미만의 아동)에는 이러한 청소년 정책을 잘 담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13조 1항 :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4조 1항 :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15조 1항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16조 1항 :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8조 1항 : 당사국은 학교의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1998년 개편하여 선포된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에는 청소년 권리 12개조, 청소년 책임 9개조를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헌장에도 청소년들의 시민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헌장이 실제적인 정책의 입안과 청소년 활동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 헌장 중 청소년 권리 부분> 중
(전략)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과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안은 청소년 권리 전반을 신장하는 인권법의 성격으로 전환될 때 청소년관련 법제는 보호와 육성의 이원화된 대립 구조를 넘어설 수 있다. 또 한편에는 개정되는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이권 나눠먹기식의 현 구조를 해체시키고 청소년 관련 상위법으로써의 선언적 의미를 갖도록 한다. 청소년관련 법제의 정비에는 다양한 안이 있다. 청소년관련 전문가들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두고 그 아래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보호법이 놓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연대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두고 아래 청소년 진흥법을 두고 구체적인 청소년 육성 정책과 보호정책(인권, 노동권 등의 보호)을 두자는 입장이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문화진흥법(육성)
}}{{청소년보호복지법(보호)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진흥법
}}
}}
< 최윤진(중앙대·청소년학)의 안> <문화연대의 안>

② 청소년 적극적인 문화권 개념 내포
청소년기본법은 수련시설 중심 법안에서 벗어나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문화의 개념 : 청소년이 계도, 훈육,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적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청소년 문화는 그 연령대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문화 활성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정한 연령대에 속한 사회 구성원들이 향유하는 삶의 방식과 특징들을 일컫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한다.
청소년 문화적 권리를 표현의 자유권, 정보 및 문화접근권, 자유로운 정보 교류 및 의사 소통권, 문화향유권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본법의 내용인 청소년 수련시설 위주의 내용은 청소년을 지도와 보호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따른 것이다..

③ 청소년 연령 18세로 하향
청소년 연령 규정을 만18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청소년 관련 법들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④ 청소년 육성기금
실질적 심의기구의 설립 : 장기적 계획을 통해 한시적, 전시성 행사에 기금이 운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청소년전문가로 이루어진 실질적 전문심의기구로 전환시킨다. 현재 서면심의를 통해 기금이 운용되는 것을 막고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기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
기금 집행 연구위원회 구성 : 현 기금관리조직은 운용전담직원 1인, 총괄과장 1인, 타 업무겸임 업무수행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육성기금의 회계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 운용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팀의 구성이 필요하다.

3. 개혁안

4. 이후 활동 계획
청소년기본법 전면 개정과 청소년진흥법 입법화를 위한 법 조문화 작업 및 국회의원 설득작업.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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