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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공개질의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와 청보위의 답변서

By 2002/05/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는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귀 조직의 매체물 심의가 비전문적이며, 민간 심의기구 위에 옥 상 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보위의 매체물 심의 기능과 심의 조정 기능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
니까?

5) 매체물 심의 기준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항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중 4번 조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니까?

6)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매체물 심의기준표 중 ‘다’항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7) 그 외 매체물 심의 기준 ‘가’항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차’항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한 것’을 비롯한 항들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사는 없습니까?

8) 청소년 연령의 경우 연19세가 갖는 1, 2월 조기 입학생에 대한 폭력성을 고려하여 종전대로 만18세 미만으로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김성이 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
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하여 청
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 중심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30여개 문화예술·시민사회·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를 결성하여 공청회와 토론회, 청보위 위원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소 독소조항을 폐지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긍정적
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하였지만, 1년이 다되어가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보위측은 올해 두 번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우리가 그간 청보위측에 제안하여왔던 청보법상의 독
소조항 폐지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은 청보법상의 청소년보호연령 조정과 청보법 위반 청
소년 처벌 조항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7월 21일 청소년보호위원회측에서 입법예고한 ‘청소년보호법 시행
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역시 기존 법안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정안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
며 단지 청소년보호법 규정중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몇몇 조항들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이 갖는 문제점들을 과연 인지하고 있는지, 또 사회일각에서 터져나오는 청소
년보호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측에 문제가 되는 다음의 몇몇 조
항들에 대해 개정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1) 청소년보호 연령의 문제

청소년보호법은 99년 7월 개정안을 통해 원래 만 18세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보호연령을 만 19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난 2001년 1월 개정안을 통해 다시 ‘연 19세’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자유롭게 사회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연령을 연 19세로 조정한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도와 달리 1, 2월에
출생하여 조기 입학하는 자들이 받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청보위가 의도했던 ‘청소
년보호연령 통합’ 역시 지난 음비법 개정에서 청소년 연령 ‘연 19세 조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연령은 현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 선거권 등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바, 현행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대로, 또 오늘날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현실적 기준을
고려하여 18세 미만으로 통일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 기능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재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
8조 1항) 청보법은 제8조 1항의 단서를 통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정성
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3항의 규정은 청보위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 제8조 3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채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는 한국간행물윤리위, 영상물등급위,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 각 시·도에서 하고 있
으나, 앞서 말한 것처럼 1. 이들 전문심의기관이 없는 매체물의 경우 2. 각 심의기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매체물의 경
우 3.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의 경우에만 청보위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
만 대부분의 매체들이 각 심의기관을 갖고 있으며,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은 일정한 절차를
걸쳐 담당 심의기관에서 심의하게 하면 됩니다.

청보위는 심의권뿐 아니라 심의 내용의 조정 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99년 3월 ‘스타크레프트’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엇갈리는 판정에 대한 조정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청보위는 심의조
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제11조(심의내용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즉, 청보위는 다른 심의기관을 통해 모든 매체물의 심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보위에 심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중적 심의와 함께 청보위의 활동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3) 구체적 심의 기준 조항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항은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심의기준들 중 특히 4번 조항 "청소년의 건
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은 다른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준이
없고 모호하여 자칫 청소년들 스스로 사회문제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논의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형성하는데 방해
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많은 전문 사회과학 서적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어 청소년들이 이들
매체로부터 격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 기준표 ‘다’항에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
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
는 것"이라 하여 ‘동성애’를 혼음이나 근친상간, 수간과 같은 변태적 성행위와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
다. 실제로 최근 청소년보호법 제 7조에 따라 국내, 해외 동성애 사이트가 폐쇄당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가’항의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차’항의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역시 기준이 모호
하고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아 문화적 표현물의 상징성을 왜곡해서 혐의를 걸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는 조항들입
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제10조 1항의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
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시행령 제7조의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나머지 심의조항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적실한 기준을 세울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페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의 문제에 진심으로 귀를 기
울인다면 최소 이러한 독소조항을 폐지 혹은 개정해주기를 원하며 청소년의 인권과 폭넓은 문화향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기구로 위상전환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1. 8.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독립예술제 사무국,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들레탈학교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서울카툰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만화가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우
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
어만화동아리연합,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한국
대중음악작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민
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20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