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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분석

By 2002/05/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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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을 상업적 의도에서 제작·유포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주의와 신상공개채택, 불법고용 및 매매춘 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주의 채택{{) 그러나 검찰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후인 2001년 7월, 청소년 성매매의 재발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성인은 물론 해당 청소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이의 추진을 무기한 유보키로 하였다.
}}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신상공개 규정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성폭력 특별법 제8조 2>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의 규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공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해 징역/벌금/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두고 있다.

{{{{행위
}}{{청소년성보호법
}}{{현행성폭력특별법 및 형법
}}{{여자 청소년대상 강간 및 준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신상공개
}}{{성폭력특별법:13세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공개
}}{{성폭력특별법: 13세미만인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 간음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신상공개
}}{{성폭력특별법:13세 미만인 겨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5년 이상의 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청소년대상 추행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상공개
}}{{성폭력특별법: 13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청소년상대 성폭력범 처벌 비교(박미숙, <청소년성범죄의 특징 및 법률해석>)

②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정과 처벌
○ 법 제2조 (정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 조항(2조 3항)에 관하여 현재 헌법 재판소에 위헌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

○ 법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8조 1항)에 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

(2) 문제점

①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의 모호성
법 제2조 정의에서는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포함한 매체물을 ‘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용음란물’은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음란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규정이다.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는 규정이 갖는 모호성은 청소년보호법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조항들이 심의기준으로서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의 모호성과 마찬가지로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일부는 무엇을 말하는지,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인규 교사의 부부 나체사진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한 것도 바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이었음을 볼 때 이러한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다고 하겠다.

② 청소년유해매체 규정과의 관계
청소년보호법은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 따라 매체물에 대한 등급구분을 의무화하고 있다.(제9조) 심의시 기준이 되는 조항은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이다.
이때,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 내리고 있는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의 부분과 <청소년보호법> 10조 1항의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의 조항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이나 이 그에 따른 조치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법률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정의 및 기준
}}{{조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8조
}}{{ 청소년이용음란물 –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
}}{{제작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보호법 9조, 10조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부여
}}{{형법 243조
}}{{ 음화의 제조·반포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음란물 제작 관련 법률 비교

위 표에서 보듯이 결국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매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에 처하게 되고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다.

②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법 8조 1, 2, 3항에 의하면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청소년을 음란물에 출현시켜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했을 경우가 아니라 ‘청소년에게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자에게 이 법률을 적용시킬 경우 지나치게 형이 무거운 실정이다. 이는 형법이 음란물을 제조·반포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지나친 처벌 규정이라 하겠다.

2. 개혁안 주요내용

● ‘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의 수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매체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또, 청소년이 등장하되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교행위의 묘사, 신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이용음란물’로 하도록 한다.
‘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의 부분은 삭제하도록 한다.

3. 개혁안

4. 이후 활동계획
헌법 제청의 결과에 따라 이후 활동 논의 진행

2002-05-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