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프라이버시

[지문반대-접근권/성명]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By 2002/05/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무인민원서류발급기의
■ 개인정보 관리방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4월 9일 성명을 내어 정보통신부가 국민 10,000명의 지문·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기술 도입의 명분은 ‘효율성’ 또는 ‘편리함’이지만 프라이버시권은 이러한 것으로도 침해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또한 그 효율성과 편리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기술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과연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성명서]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요구하며 –

지문날인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지난해부터 도입하여 지난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무인민원발급기가 과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담당관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데이타베이스의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행자부가 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바이며, 행정자치부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지문날인거부자와 반대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을 국가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원서비스의 확대에 심히 우려를 갖고 있다.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마다 지문을 날인해야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국가에 지문을 날인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문날인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지문날인거부자와 반대자들을 민원인, 결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지문날인거부자와 반대자들의 신념과 양심을 소외와 차별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문날인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무인민원서류발급기는 허술한 보안 구조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오로지 주민등록증의 지문과 민원인 지문간의 대조만으로 신분을 확인한다. 이는 무인민원서류발급기가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조차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민원인을 가장한 악의적인 제 3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하여 임의 국민의 핵심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최근 각종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유통으로 인한 국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인민원서류발급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과정이다. 무인민원서류발급기에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이 기계가 국민의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각각의 데이타베이스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 보안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는 명백히 국민 개개인의 것이며, 국민 개개인은 자신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가 국가에 의해 어떻게 수집, 관리, 사용되고 있는지를 언제든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의 원칙이자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현재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을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현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그리고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현행 지문날인제도가 국가가 국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권위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무인민원서류발급기는 지문날인반대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무인민원서류발급기가 접근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구성, 운영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의 주권과 통제권이 정부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길인 것이다.

2002년 5월 13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1. 제목 : 무인민원발급기의 접근 DB에 대한 내용 일체

지난 2월 6일 접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발급과정에 대한 내용일체'(접수번호 23672) 정보공개 청구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재청구합니다.

3월 21일에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자치부는 보안상 대외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부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보의 종류와 그 정보가 보관, 운용되는 방식은 정보의 주체인 국민에게 우선 알려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다음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합니다.

– 다음 –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인이 요청하는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접근하는
1. 모든 데이타베이스이름과
2. 각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항목의 종류,
3. 각 데이타베이스의 담당기관,
4. 각 데이타베이스의 소재
5. 각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된 망의 이름
에 대한 공개를 청구합니다.

예) 주민등록 전국색인DB, 담당기관: 행정자치부, 항목: …, 소재 : 행정자치부 중앙전산본부, 연결망 : (공중정보통신망, 주민망)

2. 제목 :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에 관한 내용

행정업무 간소화 등 업무쇄신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 준비중인
1.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종류와
2.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담당기관
3. 공동활용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담당기관
4. 공동활용되는 정보의 종류
5.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망(network)의 종류
에 대한 공개청구와 함께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수집한 주민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다음 사항,
1. 모든 데이타베이스의 이름과
2. 데이타베이스의 소재
3. 데이타베이스 담당기관
4. 데이타베이스가 사용되는 정보공동활용 대상 업무의 종류
5.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담당기관
6. 위의 정보가 공유되는 망의 종류
에 대한 공개를 청구합니다

<끝>

20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