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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시민사회단체 개정요구안

By 2002/05/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내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안입니다.
52개 시민사회단체와 2곳의 국회의원실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권한 및 심의조정권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중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한 부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중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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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로운 시민문화운동의 창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자율권을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대안적인 청소년정책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3.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갖는 규제와 통제중심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를 가장한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특히 현 청소년보호법 내에는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지으면서(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표 ‘다’항)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의 이 조항에 의해 얼마전 동성애사이트 ‘엑스존’을 폐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전 발족된 국가인권위법에 나와있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과도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 매체물"(법 제10조 제1항 4호)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매체물"(법 시행령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표 ‘자’항)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담론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국가보안법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 문화연대를 비롯한 52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조항을 하루 속히 폐지하고 청소년인권을 위한 기구로 위상전환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첨부자료 1. 청소년보호법 개정 촉구 요구서
2. 청소년보호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2002. 1. 15

도서관운동연구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들레탈학교모임,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사이버유스, 사회당청소년사업부, 새사회연대, 서울카툰회,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여성만화인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자유의검은리본,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모임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시사만화가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여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한국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52개 단체)

문화관광위 국회의원실
국회의원 신기남 의원실, 국회의원 정범구 의원실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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