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표현의자유

[청보법/법률]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By 2002/05/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5817호)

第1章 總 則

第1條(목적) 이 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第8條 및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決定하거나 確認하여 告示한 媒體物
나. 第8條第1項 단서의 규정에 의한 各 심의기관이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을 말한다.議決 또는 決定(이하 "決定"이라 한다)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告示하거나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確認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告示한 媒體物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藥物(이하 "靑少年有害藥物"이라 한다)과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物件(이하 "靑少年有害物件"이라 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술
(2)담배
(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4)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5)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
(6)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7)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靑少年에게 음란한 行爲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靑少年의 사용을 制限하지 아니하면 靑少年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2)靑少年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靑少年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靑少年의 心身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物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5. "靑少年有害業所"라 함은 靑少年의 출입과 고용이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業所(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靑少年의 出入은 가능하나 고용은 有害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한다)를말한다. 이 경우 業所의 구분은 그 業所가 營業을 함에 있어서 다른 法令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與否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2)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內容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 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
(6)第2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藥物 및 物件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靑少年의 出入과 고용이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2)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3)음반·비디오物및게임物에관한法律에 의한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및 동법에 의한 게임제공업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4)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의 소매업
(5)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6)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第2條第3號 및 第4號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營業 등 靑少年의 雇傭이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營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6. "유통"이라 함은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판매(가두판매, 자동판매기·통신판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청소년폭력"이라 함은 暴力을 통해 靑少年에게 身體的·精神的 被害를 발생하게 하는 行爲를 말한다.
第3條(가정의 역할) 靑少年에 대하여 親權을 행사하는 者 또는 親權者를 대신하여 靑少年을 保護하는 者(이하 "親權者등"이라 한다)는 靑少年이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 및 靑少年有害業所·靑少年暴力·虐待 등 (이하 "靑少年有害環境"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靑少年이 有害한 媒體物과 有害한 藥物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有害한 業所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制止하여야 한다.
第4條(사회의 책임) ①누구든지 靑少年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靑少年이 有害한 매체물과 有害한 藥物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제지.선도하여야 하며, 靑少年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이 雇傭되어 있거나 出入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靑少年暴力·虐待 등으로부터 被害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機關 등에 申告.告發하는 등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媒體物과 藥物등의 流通을 業으로 하거나 靑少年有害業所를 業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을 고용하거나 出入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自律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第5條(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國家는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靑少年有害環境의 淨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國家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 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靑少年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媒體物과 藥物 등으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國家間의 協力體制 構築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國家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등 민간의 自律的인 유해환경감시 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國家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靑少年有害環境을 規制함에 있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第6條(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靑少年有害環境의 規制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適用한다.

第2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第7條(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媒體物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것을 말한다.
1.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音盤 및 비디오物
2.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기구기판
3.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5.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放送프로그램(단, 報道프로그램은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 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經濟 産業 科學 時事 宗敎분야를 제외한다), 잡지(政治 經濟 産業 科學 時事 宗敎분야를 제외한다) 및 大統領令 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同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第1號 내지 第6號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健康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大統領이 정하는 매체물
第8條(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 第27條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保護委員會(이하 "靑少年保護委員會"라 한다)는 第7條의 규정에 의한 媒體物의 靑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靑少年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第1項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靑少年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靑少年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決定할 수 있다.
1. 第1項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第1項 단서의 各 審議機關의 靑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流通되는 媒體物
④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刑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流通이 禁止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媒體物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靑少年이 아닌 자를 상대로 製作·發行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⑥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등급구분등) 청소년보호위원회와 各 심의기관은 第8條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各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 결정시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等級區分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대상, 종류, 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0條(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靑少年保護委員會와 各 審議機關은 第8條의 규정에 의한 審議를 함에 있어서 當該 媒體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
1. 靑少年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靑少年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륜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第1項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심의내용의 조정) 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保護와 관련하여 各 審議機關間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2條(有害媒體物의 確認) ①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에 그 決定한 내용의 確認을 要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要請을 받은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은 그 審議결과 그 決定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確認을 하여야 하며, 靑少年保護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이를 各 審議機關에 委託하여 處理할 수 있다.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이 確認을 한 경우 當該 媒體物의 確認을 필한 表示를 부착할 수 있다.
④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청소년에게 有害하다고 判斷되는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審議機關의 決定없이 第14條 및 第15 條의 規定에 준하는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包裝을 할 수 있다.
⑤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各 審議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律的으로 靑少年有害表示 및 包裝을 한 媒體物을 發見한 때에는 靑少年有害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⑥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가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 본다.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與否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納本) 第7條第6號의 규정에 해당하는 媒體物을 靑少年을 대상으로 流通시킬 목적으로 輸入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當該 媒體物 1부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項의 경우에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第15條(포장의무) 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이를 包裝하여야 한다. 다만, 媒體物의 특성상 包裝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包裝을 하여야 할 媒體物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 包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 및 第15條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판매금지등) 靑少年有害媒體物은 이를 靑少年을 대상으로 販賣, 貸與, 配布하거나 視聽 觀覽 利用에 提供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條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媒體物은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該當 媒體物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의 규정에 의하여 包裝을 하여야 할 媒體物은 包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當該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靑少年有害媒體物의 販賣禁止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區分·隔離등)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靑少年에게 流通이 허용된 媒體物과 區分 隔離하지 아니하고서는 販賣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1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媒體物은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에 의하여 流通할 목적으로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를 設置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靑少年의 靑少年有害媒體物 구입행위 등을 制止할 수 있는 경우
2. 第2條第5號가目의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區分 隔離 및 販賣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방송시간 제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5號에 해당하는 것과 第7條第7號에 해당하는 廣告宣傳物중 放送을 利用하는 것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時間에는 이를 放送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0條(광고선전 制限) ①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7號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宣傳物은 이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場所 또는 方法으로 공공연히 設置 附着 配布하여서는 아니된다.
1.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외의 業所
2. 公衆이 通行하는 場所
3. 청소년의 접근을 制限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第7條第7號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媒體物과 기타 物件 등에 수록 게재 전시 기타의 方法으로 포함된 것은 當該 媒體物과 기타 物件 등을 靑少年을 대상으로 販賣 貸與 配布하거나 視聽 觀覽 또는 利用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규정에 의한 廣告宣傳物의 制限方法 場所, 기타 廣告制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作成 通報) 靑少年保護委員會와 各 審議機關은 所管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한 때에는 當該 媒體物의 目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各 審議機關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目錄을 靑少年保護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의 目錄을 綜合한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靑少年保護委員會는 各 審議機關, 靑少年 또는 媒體物과 관련이 있는 中央行政機關, 靑少年保護와 관련된 指導 團束機關, 기타 靑少年保護를 위한 關聯團體 등(이하 "關係機關등"이라 한다)에 第2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를 通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媒體物의 流通를 業으로 하는 個人, 法人, 團體에게 通報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親權者 등에게 通知할 수 있다.
第2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의 作成方法, 通報時期, 通報對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22條(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8條第1項 本文 및 第3項과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決定 또는 確認한 媒體物에 대하여는 이를 靑少年有害媒體物로 告示하여야 한다.
各 審議機關은 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하여 審議意見書를 첨부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에 當該 媒體物의 告示를 要請하여야 한다.
靑少年保護委員會가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媒體物을 告示할 때에는 告示의 事由와 效力發生時期를 明示하여야 한다.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告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23條(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등) 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이 더 이상 靑少年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第8條第1項 및 第3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을 取消하고 當該 媒體物을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關係機關 등에 通報하여야 한다.
各 審議機關은 靑少年有害媒體物 決定을 取消한 경우에는 靑少年保護委員會에 그 사실을 通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靑少年保護委員會는 當該 媒體物을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에서 除外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關係機關 등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取消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決定이 取消되었다는 사실과 그사유를 명시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決定取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23條의2(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外國에서 製作·發行된 媒體物로서 청소년에게 淫亂性, 暴惡性 또는 殘忍性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犯罪의 衝動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媒體物을 靑少年에게 流通(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 같은 目的으로 所持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章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規制

第24條(靑少年 雇傭禁止 및 出入制限 등)
①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는 靑少年을 雇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의 業主 및 從事者는 出入者의 年齡을 確認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出入하거나 利用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靑少年이 親權者 등을 同伴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入하게 할 수 있다.
④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및 從事者는 당해 業所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出入·利用과 雇傭을 제한하는 내용의 表示를 하여야 한다.

第25條(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등)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靑少年에게 精神的 身體的 健康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指定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靑少年犯罪 또는 脫線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第1項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 靑少年의 通行을 禁止하거나 또는 制限할 수 있다.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의 구체적인 指定基準과 善導 및 團束方法 등은 條例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管轄警察官署 및 學校등 해당지역내의 關係機關과 地域住民의 意見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 및 管轄警察署長은 靑少年이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通行을 저지할 수 있으며, 通行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 區域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第26條(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學習用 또는 工業用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판매 대여 배포(自動機械裝置·無人販賣裝置·通信裝置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藥物目錄表를 작성하여 靑少年有害藥物등과 관련이 있는 中央行政機關, 靑少年保護와 관련된 指導 團束機關, 기타 靑少年保護를 위한 關聯團體 등에 通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藥物流通을 業으로 하는 個人, 法人, 團體에게 通 報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親權者 등에게 通知할 수 있다.

③第2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藥物目錄表의 作成方法, 通報時期, 通報對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④第14條 내지 第16條의 규정은 靑少年有害藥物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의2(청소년유해행위의 금止)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性的 接待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손님 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 로 손님의 遊興을 돋구는 接客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靑少年에게 淫亂한 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 또는 흥행의 目的으로 靑少年의 障碍畸形등 형상을 公衆에게 觀覽시키는 행위
5. 靑少年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靑少年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靑少年을 학대하는 행위
7.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8. 靑少年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風氣를 문란하게 하는 營業行爲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靑少年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第27條(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이 法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保護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靑少年保護委員會를 둔다.

第28條(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所管으로 한다.
1. 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保護를 위한 基本計劃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의 靑少年에 대한 流通規制와 靑少年에게 有益한 媒體物의 支援에 관한 사항
3. 靑少年에게 有害한 業所로부터의 靑少年保護에 관한 사항

4. 靑少年에게 有害한 藥物등으로부터의 靑少年保護에 관한 사항
5. 靑少年暴力·虐待 등으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한 敎育 弘報 치료 재활등 靑少年保護에 필요한 사항
6. 靑少年有害環境에 대한 申告接受와 處理 및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 및 敎育에 관한 사항
7.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保護機能을 수행하는 民間團體의 支援 및 靑少年 有害環境淨化를 위한 市民運動의 支援에 관한 사항
8. 靑少年保護를 위한 行政機關 상호간의 協 調 支援에 관한 사항
9. 靑少年保護와 관련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요청하는 사항
10. 이 法과 다른 法令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의 所管으로 규정된 사항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保護를 위한 敎育 弘報 治療 再活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策을 施行하여야 한다.
1. 靑少年有害媒體物 藥物 業所 暴力·

虐待 기타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하여 필요한 敎育과 弘報에 관한 계획의 樹立.施行.評價
2. 靑少年有害媒體物 藥物 業所 暴力·虐待 기타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靑少年의 治療와 再活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設置 運營 또는 保健福祉部長官과의 협의를 통한 國立病院, 公立病院, 기타 醫療法에 의한 綜合病院의 治療 再活施設로의 指定
3. 靑少年有害媒體物 藥物 業所 暴力·虐待 기타 靑少年有害環境의 淨化 및 敎育 弘報 治療 再活에 관한 사업을 하는 團體 및 個人에게 行政的 財政的인 支援

第28條의2(會議) 靑少年保護委員會의 會議는 委員全員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全員會議"라 한다)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委員으로 構成하는 會議(이하"分科會議"라 한다)로 區分한다.
全員會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靑少年保護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된 사항
3. 기타 全員會議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과회의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의 사항으로서 全員會議에서 分科會議가 처리하도록 위임한 事務를 처리한다.

第29條(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3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靑少年保護委員會의 委員은 學識과 經驗이 풍부하며 靑少年保護의 투철한 使命感이 있는 者로서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중에서 委員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기타 委員은 委員長의 추천을 받아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者
2. 大學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로서 청소년분야를 전공한 者
3. 3급이상 公務員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보호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者
4. 청소년단체에서 靑少年問題를 10年이상 專門的으로 擔當한 者
③委員長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

第30條(委員長등)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代表하며, 委員長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지명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31條(委員의 任期) 靑少年保護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委員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일이내에 補闕委員을 任命 또는 委囑하여야 하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32條(委員의 職務上 獨立과 身分保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은 任期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第33條(組織 및 運營)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所管業務를 專門的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部門別委員會를 設置하여 運營할 수 있다.
②靑少年保護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③이 法에 정한 것 외에 靑少年保護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3條의2(靑少年保護센터 등) ①靑少年暴力·虐待 등 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에 靑少年保護센터를 둘 수 있다.
②靑少年保護센터에는 被害를 당한 靑少年에게 法律相談, 訴訟業務代行등의 法律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專門辯護士를 둘 수 있다.
③靑少年暴力·虐待 등의 被害·加害靑少年 및 藥物로부터 고통을 받는 靑少年의 再活을 위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에 靑少年再活센터를 둘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센터 및 靑少年再活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3條의3 (公務員의 派遣) ① 委員長은 事務局의 效率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長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派遣公務員은 그 복무에 관하여 委員長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④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年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委員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年의 범위내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第33條의4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① 委員長은 靑少年業務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家公務員法第2條 및 同法 第47條의 규정에 의하여 契約職 公務員을 採用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契約職 公務員의 採用人員·採用資格 및 報酬 기타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長官과의 협의를 거쳐 委員長이 정한다.
第5章 補 則

第34條(報告등) 靑少年保護委員會는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 여부의 確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을 流通하는 者와 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35條(檢査 및 調査등) 靑少年保護委員會는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確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 등의 流通 및 靑少年의 有害業所 雇傭과 出入 등에 관련된 帳簿, 書類, 場所, 기타 필요한 物件을 검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靑少年保護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學識, 經驗이 있는 者에게 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業務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6條(收去 破棄)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된 媒體物이 第14條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하거나 第15條의 규정에 의하여 包裝되지 아니하고 流通되고 있거나, 各 審議機關의 靑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媒體物로서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된 경우에는 그 所有者, 기타 當該 流通에 從事하는 者에 대하여 그 媒體物의 수거를 命할 수 있다.
②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收去命令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收去命令을 받은 者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收去 破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靑少年保護委員會 및 警察署長은 靑少年이

所有하거나 所持하는 담배·술·性器具와 같은 靑少年有害藥物과 靑少年有害媒體物 등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⑤靑少年保護委員會 및 警察署長은 第4項의 규정에 의한 處分을 한 때에는 그 品名·數量·所有者 또는 所持者 및 그 處分內容 등을 關係帳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37條(是正命令) 靑少年保護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1. 第14條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包裝을 하지 아니한 者
3.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者
4.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3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包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者
5.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區分·隔離하지 아니하고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者
6.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1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것을 自動機械裝置또는 無人販賣裝置에 의하여 流通할 목적으로 展示·陳列한 者
7. 第20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 廣告宣傳物을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외의 업소, 公衆이 通行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設置·附着·配布한 자 또는 靑少年의 接近을 制限하는 機能이 없는 컴퓨터 通信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是正命令의 種類, 節次 및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8條(理由明示) 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36條 및 第37條의 규정에 의한 收去 破棄와 是正命令의 處分을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第39條(異議申請) 이 法에 의한 處分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事由를 갖추어 處分을 한 行政廳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第40條(訴의 提起) ①이 法에 의한 處分에 대하여 不服의 所를 提起하고자 할 때에는 異議申請에 대한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提起하여야 한다.
第1項의 期間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第41條(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第40條의 규정에 의한 不服의 訴는 處分을 한 行政廳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42조(관계행정기관의 長의 협조)靑少年保護委員會는 이 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長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靑少年保護委員會는 이 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第43條(證票交付등) ①靑少年保護委員會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民間의 監視 告發團體에 대하여 行政 財政上 支援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靑少年有害環境監視活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間의 감시·고발단체에는 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第1項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 고발단체의 구체적인 종류와 명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第44條(申告) 누구든지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생각되는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고 있거나 靑少年에게 有害한業所에 靑少年이 雇傭 또는 出入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靑少年保護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申告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施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申告者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第45條(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 有害刊行物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고 刊行物의 倫理的 社會的 責任을 구현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륜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한국간행물륜리위원회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 1人을 포함한 10人이상 20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한국간행물륜리위원회의 委員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등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중에서 관련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文化觀光部長官이 위촉한다.
한국간행물륜리위원회는 第7條第6號의 규정에 의한 媒體物을 審議할 수 있으며, 圖書의 경우 심의대상도서의 구체적인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項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행사할 수 있는 團體 協會등의 구체적 종류와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및 審議 決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한국간행물륜리위원회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第46條(權限의 委任등) 이 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한국간행물륜리위원회,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第47條(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등)①特別市長, 廣域市長,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그 管轄 區域內의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靑少年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特別市 廣域市 道의 管轄區域내의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조례로 정한다.

第48條(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事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이 아닌 委員 또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 및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第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46條의 규정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중 심의업무에 從事하는 한국간행물륜리위원회 또는 法人 團體의 委員, 任員, 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 및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第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49條(과징금) 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50條 또는 第51條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로 인하여 利益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의 규정에 의한 營業取消, 營業停止 또는 課徵金賦課 등 行政處分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의 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기한내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靑少年保護委員會가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다만, 第46條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의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해당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징수한다.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使用하되 다음 各號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靑少年 有害環境 淨化를 위한 프로그램의 開發 普及.
2. 靑少年에게 有益한 媒體物의 製作 支援.
3. 民間의 靑少年 善導 保護사업 및 靑少年 有害環境 淨化를 위한 市民運動의 支援.
4. 기타 청소년 善導保護를 위한 사업으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
第4項의 규정에 의한 使用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罰 則

第49條의2 (罰則) 第26條의2第1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第49條의3 (罰則) 第26條의2第2號 또는 第3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第49條의4 (罰則) 第26條의2第4號 내지 第6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第5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1項, 第23條의2의 규정을 위반한 者
2. 第24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을 有害業所에 雇傭한 者
3. 第26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에게 第2條第4號가目(6) 또는 (7)의 藥物 또는 나目의 物件을 販賣·貸與·配布한 者
4. 第26條의2第7號 내지 第9號의 규정에 위반한 者
5. 第36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收去하지 아니한 者

第5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 第24條第4項, 第26條第4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業所, 靑少年有害藥物등의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包裝을 하지 아니한 者
3.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2項 및 第3項의 규정을 위반한 者
4.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을 위반한 者
5. 第19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放送한 者
6. 第20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廣告宣傳物을 設置 附着하거나 配布한 者
7. 第24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을 有害業所에 出入시킨 者
8. 第26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에게 술이나 담배를 販賣한 者

第52條(罰則) 第16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包裝을 毁損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3條(罰則) 第35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關係公務員의 檢査 및 調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4條(양벌규정) 法人 團體의 代表者, 法人 團體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團體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50條 내지 第53條의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團體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該當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55條(刑의 減輕) 第50條 내지 第52條 및 第54條의 罪를 범한 者가 第37條의 규정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減輕할 수 있다.

第56條(過怠料) 第37條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7號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3條의 규정에 의한 納本을 하지 아니한 者
2. 第34條의 규정에 의한 報告와 資料提出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者나 虛僞의 報告 또는 資料를 提出한 者
3. 第37條第1項第3號 내지 第6號의 규정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③第1項, 第2項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第46條의 규정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賦課 徵收한다.
④第3項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에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靑少年保護委員會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⑤第3項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靑少年保護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通報해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규정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 내지 第31條 및 第33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靑少年保護委員會 委員에 관한 경과조치)이 法 施行당시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 또는 委囑된 靑少年保護委員會 委員의 任期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다른 법률의 폐지)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를 廢止한다.

第4條(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第9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行爲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未成年者保護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署長이 收去한 담배 酒類 또는 그와 관계된 물품 및 불량만화,淫亂한 文書, 圖書, 音盤, 비디오物 기타 物件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關係帳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未成年者保護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未成年者出入制限區域은 이 법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靑少年通行禁止區域으로 본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3項을 삭제한다.
第34條第2項을 삭제한다.
第36條를 삭제한다.
②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號, 第25條第2項중 ‘미성년자’는 각각 ’19歲미만의 자’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정 : 1997. 6. 28(대통령령 제15419호)
개정 : 1999. 1. 29(대통령령 제16093호)
개정 : 1999. 6. 30(대통령령 제1646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가목(7)의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제2조의2(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①법 제2조제4호나목(1)의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2.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격비하·수간 등 비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3.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탐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②법 제2조제4호나목(2)에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①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5호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허용하되, 고용은 금지된다.
③법 제2조제5호가목(6)의“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법 제2조제5호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숙박업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⑥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게임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게임장을 말한다.
⑦법 제2조제5호나목(7)의“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
제4조(매체물의 범위) 법 제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6호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문자 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③법 제7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 수 입된 간행물을 말한다.
④법 제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매체물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이하 "복합매체물"이라 한다)
2.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 및 통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 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우편에 의한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당해 매체물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해당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등
2.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에 관하여 30인이상의 서명을 받은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등급구분의 종류 방법)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세 이상 가 :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법 제12조제1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체물의 창작.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2. 기타 매체물의 유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및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12조제6항에서“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고시의 효력발생시기는 고시일로 한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삭제>
제10조(자율규제단체등의 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납본등)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을 하여야 할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납본서에 당해매체물 1부를 첨부하여 국내유통예정일 10일전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호로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간행물의 경우에는 국내유통예정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하는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체물은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절차를 거친 간행물로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행물의 수입추천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유해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납본보상)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본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보상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당해 매체물의 수입원가로 한다.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 방법)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표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제1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 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 수입한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⑤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청소년연령확인)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이하 "판매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판매금지 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등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법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제17조(구분.격리방법)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야 할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4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판매 등이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 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서 “자동기계장치”라 함은 자동판매기·자동대여기 등과 같이 유통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일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하며, “무인판매장치”라 함은 가두판매장치 등과 같이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통이 상대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편방송에는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청소년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의2(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4의2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 함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라 함은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②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청소년연령확인)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에서“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청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교사, 직장의 감독자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말한다.
제21조(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치료·재활등) <삭제>
제22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별표 4의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별표 4의4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분과회의 구성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회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전원회의의 의결로 구성한다.
제23조(당연직 위원) <삭제>
제24조(회의의 공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의 운영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부문별위원회) <삭제>
제27조(수당과 여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규정)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9조(보고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의무위반 또는 준수사항 불이행의 내용
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일시
3.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
제29조의2 (검사 및 조사의 장소)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0조(수거의무자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수거를 명할 경우에는 당해 매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하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통행위자에게 이를 명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수거를 하여야 할 사유
3. 수거방법 및 수거기간
4.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할 수 있다는 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파기할 경우 당해 매체물을 임시로 영치한 후 7일이상의 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시정명령의 종류등)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을 발하는 사유
4. 시정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제32조(증표교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3조(신고방법)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심의대상도서의 범위)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자체수집한 도서
2. 자율규제단체등으로부터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도서
3.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의뢰한 도서
제36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의견제시 등)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매체물을 발행 복제 수입한 자 등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7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추천)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협회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단체
2. 대한민국예술원법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 협회
3.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
4의2.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 비평과 관련된 단체 협회
6. 도서류(만화를 제외한다)의 창작 제작 비평과 관련된 단체 협회
7. 만화의 창작 제작 비평과 관련된 단체 협회
8. 교원관련단체 협회
9. 청소년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여성 종교 소비자 관련단체 협회
10. 간행물심의와 관련된 학회 전문기관
제37조의2(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①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야별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위탁)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위탁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위임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요구 등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사 등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5.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및 포상
6.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56조(동조제2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시·도지사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협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사무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사무처리의 기본방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과징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과징금의 용도) 법 제4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운영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3. 기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

제4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령) 이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작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용기 또는 상표에 관하여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22조제2항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증표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로 본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1. 일반 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중 최소한 2인이상이 당해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

20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