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UCC의 감동, 원더걸스를 넘어서자
원더걸스의 ‘텔미’를 재연한 UCC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선유도 공원에 다녀왔다. 기분이 좋아 뛰어다니는 아이를 카메라로 찍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총동원하여 앞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여러 장 찍었다. 나뿐 아니라 공원 여기저기가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의자에 비스듬히 눕거나 연인과 포즈를 취한 ‘설정샷’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퍼진 풍경이다. 이렇게 찍힌 사진들은 오늘이나 내일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라갈 것이다. 나도
[토론회 자료집] 2007년 6월 4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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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6월 4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민주노동당
목 차
호주제여, 안녕
50여 년 간 지속된 호주제 폐지 운동은 2003년 5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찬란한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들어서지 못했다. 2007년 4월 27일, 드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호주제 폐지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악법은 사라졌는가?
호주제, 이별하지 않을 수 없던 법
호주제는 반여성적인 법일 뿐 아니라 반인권적 법이었다. 법률로써,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 복적이나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다. 남성우월주의를 상징하는 호주제는 양성평등을 저해하고 아들을 선호하는 선택적 낙태를 조장하여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초래한 원흉이었다.
[성명서]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호주제 폐지, 올바른 신분등록제로 이어질까
다음 달이면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만 1년이 된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호적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한 달 후인 3월 2일, 총 투표인원 235명 중 161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민법개정안이 가결되었고, 3월 31일에는 민법개정법률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호주제는 한시적으로 존속되고 있는데, 2008년 1월 1일까지 현행 호적법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명]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성명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국회는 미완의 호주제 폐지를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으로
완성하라!-
오늘 3월 2일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민법개정안 통과로 2008년부터 호주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됐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금지라는 입법 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신분증명제 도입을 위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노회찬 외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짧은 뉴스
호주제 폐지 임박… 대법원 새 신분등록제 방안 마련(1.10)
대법원은 1월 10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혼합형 1인 1적(1人1籍) 편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쟁 본격화 (1.13)
2월로 예정된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목적별 공부(公府)’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리바다 저작권 형사 ‘무책’ 민사 ‘유책’(1.13)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형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민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은 인정했다.
개정 저작권법 ‘음악 전송권’ 발효에 네티즌 발끈(1.16)
전자투표 2008년 총선부터 도입(1.18)
[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12월 말, 호주제 폐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호주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에게 여성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부부간의 평등,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간에도 성차姓差에 의한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민법상의 대표적 성차별
개인별 신분등록제와 장애인
16대 국회의 파행으로 ‘호주제 폐지’가 17대 국회로 넘어왔다. 호주제 폐지의 뜻을 더하기 위해서는 폐지 이후 신분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빠르게 결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거론되는 대안은 ‘가족별 호적편제’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이다.
장애인계는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여성장애인단체 외에는 찬반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되어야 한다. 호주제 폐지의 목적은 호적제도가 안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상황을 타파하는데 있다. ‘가족별 호적편제’ 또한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상정하여서 역시 가족중심의 또 다른 정상성 이데올로기를 파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한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족 이외에도 한부모 가족, 재혼에 의한 가족, 미혼모 가족, 동성애자 가족, 일인 가족, 동거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들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을 바꾸는 계절
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기를 맞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각종 법안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펼치던 단체들은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개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서를 개진했다.
9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보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입법목적에서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는 목적은 분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소정보수집원칙, 직접수집원칙, 사용후즉시파기원칙, 수사기관제공시 영장주의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