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정보문화향유권과 저작권

요약문: 
이 글의 보다 직접적인 목적은 아직 형성 단계에 있는 ‘정보문화향유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지적재산권 확대의 한계를 그을 규범적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인권법의 내용과 그 해석에 관한 논의 동향, 국내 헌법과 법률 및 논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최근에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된 쟁점들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정보문화향유권과 저작권


양희진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 운영위원)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본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정보인권 대국민보고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에 작성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과 홍진표 상임위원 체제 하에서 동 보고서가 수정요청 및 의결유보로 표류하면서 게재되지 않았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보고서와 별도로 2013년 1월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함.
발표일자: 
2013/03/15

[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요약문: 
지난 10월 30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은 당연히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료로 판매되거나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발표일자: 
2012/11/01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제 방향을 바꾸자

요약문: 
이 글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월 29일 발간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편저)에 게재된 원고이다.


1. 1인 미디어와 저작권

 

덧붙이는 글: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t,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표일자: 
2012/04/15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요약문: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현실을 돌아보고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도를 꼼꼼히 들춰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과 검열, 심의가 사라진 사회를 상상하며 오는 4월 21일, 1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담아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합니다.

표현의자유연대

 

발표일자: 
2012/04/16
표현의자유연대

문화는 공유를 타고 : 해적! 온라인 상영중

요약문: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

 

 

< 해적! 온라인 상영중 >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

발표일자: 
2010/11/01
이영화를훔쳐라

불법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요약문: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거나 비난 받으신 적 없나요? 복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나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웹하드 업체를 단속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터넷에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무수한 창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 값을 입력한 다음 엔터만 치면 됩니다. 수많은 사진과 음악, 동영상, 문서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필자: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거나 비난 받으신 적 없나요? 복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나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웹하드 업체를 단속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바닥에 최신 헐리우드 영화 DVD가 길바닥에 널려 있다고 상상을 해 봅시다. 주변의 사람들도 한두 명씩 그 DVD를 주어 가방에 담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저도 그 DVD를 주어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화를 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DVD는 길 위에 주인 없이 놓여 있던 것이고 당신은 그저 주워서 감상했을 뿐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렇다면 인터넷에서는 어떨까요?

덧붙이는 글: 
* 미디어스, 미디어운동場 2010년 9월 15일자에 실린 글입니다.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9
발표일자: 
2010/09/15
028

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요약문: 
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나마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필자: 

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나마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창작물이 한 사람의 노력에 더해 전/동시대 사회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결과물이라면 그에 대한 이용도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창작물에 고유성이 있게 마련이고 일정 기간 동안 저작권자는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체계는 과도하게 긴 기간(저자 사후 50년, 기업은 공표 후 50년)과 저작권자의 강력한 통제권으로 더 풍요로운 생산의 가능성, 특히 2차창작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

 

덧붙이는 글: 
미디어스 2009년 7월 17일 [미디어운동場]에 실린 글입니다.
발표일자: 
2009/09/21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

이 선언문은 Association of Independent Video and Filmmakers, Independent Feature Project,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 National Alliance for Media Arts and Culture, and Women in Film and Video (Washington, D.C., chapter)에 의해 작성되었고,
Center for Social Media in the School of Communication at American University and the Progra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Washington College of Law at American University의 자문을 받았으며,

덧붙이는 글: 
이 글의 원문은 Documentary Filmmakers’ Statement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입니다. http://www.centerforsocialmedia.org/resources/publications/statement_of_best_practices_in_fair_use/ 번역 : 미디액트 오재환
발표일자: 
2009/09/21

Secure the Fair Use of Digital Libraries

요약문: 
On August 28th, an open conference on the role of digital libraries was held at the hall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Seoul, South Korea
Secure the Fair Use of Digital Libraries

 

발표일자: 
2002/11/08

공정이용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