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치명적 독, 한미 FTA 비상국민 토론회 자료집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
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

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발제1
국가재정과 한⦁미 FTA- 신범철 (경기대 교수)
 

발제2
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발제3
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발제4
한미FTA,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발제5
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발제6
투자자_국가 분쟁 도입 이후에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한가?-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

발표일자: 
2011/11/22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

요약문: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

 

발표일자: 
2011/12/05

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s, Decimator of the 'Pharmacy of the World'!

요약문: 
US and EU are threatening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now. The India-EU FTA is an agreement which risk patients' health none the more than the KORUS FTA. Especially, the India-EU FTA endangers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all over the world. We urge the Lee Myoung-bak government to abolish KORUS FTA immediately as well as the India government to 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 We also call for the India Supreme Court to dismiss Swiss pharmaceutical company, Novartis' case toward India's progressive patent law.

 

 

<Statement>

발표일자: 
2011/11/27

[성명]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요약문: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날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부칙을 통해 87년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20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94년 개정안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 한미 FTA와 무관한 내용까지 저작권법 개정안에 끼워넣은 꼼수를 비판한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날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부칙을 통해 87년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20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94년 개정안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1/11/27

[성명]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비준안을 당장 폐기하라!

요약문: 
한미FTA비준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명]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비준안을 당장 폐기하라!

 

한미FTA비준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발표일자: 
2011/10/25

[성명]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요약문: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2015년까지 추가적으로 900만명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의 실현은 고사하고 현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인가? 당장 한미FTA를 폐기하고 유엔회원국으로서 15by15의 약속을 지켜라!

[성 명]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발표일자: 
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