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지] 참여연대,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요약문: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 참여연대에서 퍼왔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77

 

발표일자: 
2010/07/15
통신자료제공 위헌소송 기자회견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공개변론

소제목: 
참여연대 2010.7.9.
요약문: 
어제(7/8)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세기의 변론'이 열렸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지요.

* 참여연대에서 퍼왔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ublicLaw/21375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공개변론 이보다 더 재밌을 순 없다

발표일자: 
2010/07/09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요약문: 
오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상시적인 포털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은 처음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발표일자: 
2010/01/25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 ·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

요약문: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대의 기술조건에 의해 새롭게 대두된 사생활의 영역으로 개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등 기타에 대해 현재의 법률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률 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침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형소법 개정안과 통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포함하자는 통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9월 15일(화) 국회 법사위에 이들 법안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공동의견서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감청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발표일자: 
2009/09/17

참여연대, 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요약문: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2차 회기가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9/14~10/2)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및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Case Fact Sheet)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도 진정서 제출


 

발표일자: 
2009/09/02

국가, 국가기관(장)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요약문: 
참여연대와 민변 공동으로 전문가 토론회 “정부, 국가기관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가 광화문 일민미술관 5층 미디액트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이 지난 6월 18일 PD수첩의 피디와 작가 5명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과연 언론의 정책비판이 그 정책수행 기관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법리적 측면과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토론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국가, 국가기관(장)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발표일자: 
2009/07/16

손담비곡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 UCC 삭제한 네이버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요약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8/25) 가수 손담비씨의 “미쳤어”를 인용한 UCC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요청에 따라 삭제하여 저작권법상으로도 정당한 인용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엔에치엔주식회사(이하 네이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아이가 유행가를 따라 부른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발표일자: 
2009/08/25

<참여연대> 국정원 민간사찰 관련 박원순 이사 발언에 대한 논평

요약문: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국정원은 관련 진상 명백히 밝히고, 민간사찰과 공작정치 중단해야 정치적 독립성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 최측근 출신 원장 물러나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국정원 민간사찰 관련 박원순 이사 발언에 대한 논평

날 짜
2009. 6. 19. (총 2 쪽)



논평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국정원은 관련 진상 명백히 밝히고, 민간사찰과 공작정치 중단해야
정치적 독립성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 최측근 출신 원장 물러나야


발표일자: 
2009/06/19

<참여연대> 임시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논평

임시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인터넷상 사전 검열적 상황 더욱 심화,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 인터넷포털에 대한 차별적 규제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사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7일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발표일자: 
200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