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요약문: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H1N1·이하 신종 플루)의 보편적인 치료제는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가 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즉 ‘타미플루’(Tamiflu)다. 2004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맞서는 유일의 방어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더욱 분명해진 문제점은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필자: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H1N1·이하 신종 플루)의 보편적인 치료제는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가 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즉 ‘타미플루’(Tamiflu)다. 2004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맞서는 유일의 방어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더욱 분명해진 문제점은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 의약품 특허는 국가 간 치료의 양극화, 국가 내 치료의 양극화를 불러온다.
스위스 로슈사에서 생산해 국내에 수입한 타미플루를 관계자가 점검하고 있다. 사진 연합

덧붙이는 글: 
한겨레21 2009년 9월 4일 제776호에 실린 글입니다.
발표일자: 
2009/09/21

신종플루 대유행, 국가는 어디로 증발했는가?

소제목: 
치료제 수급 대책의 실패와 관련하여
요약문: 
정부는 지난 11월 5일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에 대해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 플루 유행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부족한 병상과 고가의 진료비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하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수급 및 처방과 관련해 정부가 보여준 일관되지 못한 행태는 신종 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배가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에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전재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부의 공식 답변 대신 관계자의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그는 “신종 플루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바쁜데, 이런 문제로 괴롭히느냐?”라며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 

정부는 지난 11월 5일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에 대해 전염병 재난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종 플루 유행 초기부터 우려되었던,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부족한 병상과 고가의 진료비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하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수급 및 처방과 관련해 정부가 보여준 일관되지 못한 행태는 신종 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배가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에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전재희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부의 공식 답변 대신 관계자의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그는 “신종 플루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바쁜데, 이런 문제로 괴롭히느냐?”라며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발표일자: 
2009/12/21

[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백신 구매의향서는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표한 백신공급 구매의향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GSK와 체결한 구매의향서를 보면 구매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향서에 따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GSK에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 의한 소송이나 청구에서 책임이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은수 의원은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정간섭의 요구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발표일자: 
2009/10/12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진보신당 조숭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공동행동은 그간 의약품의 가격 및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강제실시제도에 대해 국내 특허법이 국제법보다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발표일자: 
200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