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3)
6. KT 품에 안긴 네이버
2006년부터 국내 포털 시장의 선두업체이자, 지배적사업자인 NHN은 구글이나 MS처럼 자체 발전시설을 갖춘 IDC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IPTV시장을 염두해둔 기획이기도 했다. 여기서 IDC는 물리적인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장비를 뛰어넘는 프로토콜 기반에서 논리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 것이다. 늘어나는 트래픽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목적으로 발전한 BGP(Border Gateway Protocol)가 그것이다.
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2)
3. 대형 ISP 사업자들에 의한 설비기반 중심의 인터넷 시장 고착화
우리는 지금까지 국내 네트워크망 시장의 발전과정과 규제산업으로의 진입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망중립성이나 네트워크의 공공적 운영이라는 원칙보다는 대형 ISP 중심의 정책을 통해 규제산업으로 시장을 형성시켜 온 것이었다. 그 결과 초창기 경쟁시장이었던 ISP 시장을 3개의 대형 ISP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점차 대형 ISP의 인터넷 산업 전체에 대한 권력을 강화시켜주었다.
국내 망중립성 논의와 인터넷의 미래(1)
0. 들어가며
한국에서 언론지면으로 통해 본격적으로 망중립성 논의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IPTV 서비스 도입을 앞둔 2년 전 즈음부터이다. 물론 미국에서 2002년 즈음부터 본격화된 망중립성 논쟁을 한국으로 끌고 온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망과 플랫폼 시장의 통합, 통신과 방송의 본격적인 시장통합을 앞두고 거대 통신자본들의 지위가 CP(컨텐츠 제공자)시장과 방송시장에 전이될 것을 염려한 진영에서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바라본 것이다. 당시는 IT산업의 거품이 걷히고 CP가 3대 포털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또한 UCC등의 대용량 컨텐츠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던 시기이다. 반면 KT등 주요 망사업자들은 시장포화에 따라 이윤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망사업자들의 이윤율 보존을 위한 망 이용대가 문제를 둘러싸고 통신산업 내부의 분쟁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망중립성 논쟁은 단순히 인터넷에 관한 철학적 이념적 투쟁이 결코 아니다. 왜 이러한 논쟁이 항상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업자간의 분쟁 속에서만 활발해지는지 조금만 의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다.
선거법과 UCC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http://freeucc.jinbo.net)
헌법소원의 골자는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의 위헌성도 더불어 제기할 예정입니다. 청구인은 선관위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대당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33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선거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옹호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UCC 등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2007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UCC 지침'은 단순한 의견 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 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 2007년 대선에서는 1천 명에 육박하는 이용자들이 입건되었으며, 선거시기 임에도 정치적 의사표현이 현격하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해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사)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동영상을 올린 당사자는 게시 중단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음악저작권협회와 (주)엔에이치엔(이하 네이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18일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번 판결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권리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제103조 6항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것은 권리자 단체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일정하게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이번 소송 및 판결을 계기로 제기된 현행 저작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