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보도자료 및 의견서] 방심위 출범 4년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소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하라!
요약문: 
통신심의 폐지를 위해 활동한 인권시민단체는 19대 국회에서 통신심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투쟁을 할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 공청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인권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통신심의 폐지 법안의 취지는 첨부한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2/05/10

통신심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요약문: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이후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고 조치해온 방통심의위는 끊임없는 검열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 수 없었다.

발표일자: 
2012/03/28

20120223 방심위 헌재결정 기자회견

20120223 방심위 헌재결정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12년 2월 23일(목) 오후2시30분 (선고 직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20120223 방심위 헌재결정 기자회견

20120223 방심위 헌재결정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20120223 방심위 헌재결정 기자회견

20120223 방심위 헌재결정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방통심의위는 여전히 SNS∙인터넷 검열기구일 뿐이다

요약문: 
방통심의위가 SNS 경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또 다시 SNS 규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SNS 경고제는 게시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자가 직접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할 것을 강제하는 절차일 뿐이다.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은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SNS상의 정보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내용 전체에 대해 행정기구가 불법성과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필자: 

 

방통심의위는 여전히 SNS∙인터넷 검열기구일 뿐이다

  

방통심의위가 SNS 경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또 다시 SNS 규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에 대한 우려와 반발은 지난 해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방통심의위의 계획은 뉴미디어정보심의심의팀을 꾸려 SNS 상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SNS 상의 불법 및 유해 정보는 미미한 수준이다. 방통심의위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한 배경에는 SNS를 위험한 매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규제의 잣대로 인터넷 상의 정보를 대하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근본적인 문제다.

 

발표일자: 
2012/02/06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요약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취급거부(폐쇄)명령을 11월 15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북한관련 게시물(자유게시판) 취급거부(삭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잘못된 명령임을 주장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발표일자: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