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스마트폰 감청과 빅브라더

요약문: 
국가정보원이 어떤 감청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더 가질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만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아량을 베풀고 있다. 결국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력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다. 모든 통신수단이 비밀리에 감청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기꺼이 민감한 사안의 취재원이 되겠으며 내부고발자가 되겠는가.

또 다시 통신비밀보호법이 문제이다. 잊을 만 하면 튀어나오는 휴대전화 감청 논란이다. 지난 31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스마트폰 감청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 법안의 향방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뜨겁다. 이한성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08년 10월이었는데, 그 사이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였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현재 5천만 명이고, 그 중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올해 말까지 2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는 스마트폰 감청이 핫이슈이다. 블랙베리를 판매하는 림은 자국 내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키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위협에 굴복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블랙베리 사용자들의 핀 번호와 사용자 코드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인도 정부는 한술 더 떠 블랙베리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검열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미디어오늘> 2010년 9월 8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발표일자: 
2010/09/08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요약문: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으로 대상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었다.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으로 대상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일 2009년 하반기에 무려 1,257건의 기지국 수사로 인하여 한번에 12,000건, 전체적으로는 1,544만 건의 무고한 시민의 전화번호가 경찰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발표일자: 
2010/04/15

<기자회견>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요약문: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감청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수사기관의 감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일명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는 5일(월) 이번에 드러난 감청 실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의 ‘기지국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졌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경찰·정보통신 담당부처

 

발표일자: 
2010/04/05

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요약문: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일명 '광우병 괴담'을 수사한다며 수사관들이 일선 학교를 찾아 다녀 충격을 주고 있다.

<성명서>

발표일자: 
2008/05/07

검찰은 삼성노동자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요약문: 
검찰은 삼성노동자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새로운 증언과 제보는 물론 이전 수사 때 무시된 증거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 삼성불법규명국민운동 (담당 :이상민 (직통전화)723-5052 (전자우편)cadicalce@pspd.org)

삼성일반노조 (담당: 김성환 017-328-7836 (전자우편)sinojo21@hanmail.net)

제 목 : 검찰은 삼성노동자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2008. 4. 23. (총 2 쪽))



논 평

검찰은 삼성노동자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새로운 증언과 제보는 물론 이전 수사 때 무시된 증거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발표일자: 
200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