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요약문:
지금 당장 포털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쳐보라. 이 단순한 정보로 알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따금 온라인상의 나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지금 당장 포털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쳐보라. 이 단순한 정보로 알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따금 온라인상의 나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요즘 인터넷에서는 '지하철 반말녀' '버스 욕설남' 등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만한 행동을 한 사람의 영상을 누군가가 찍어 올리고 부도덕한 행동을 한 자에게는 비난과 함께 일명 '신상 털기'가 시작된다. 개인이 한 순간 저지른 부도덕한 행동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사회적 낙인이 되는데 이는 참 가혹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면 될 일인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또 다른 2차, 3차 행위가 이어진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지하철 반말녀' '버스 욕설남' 등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만한 행동을 한 사람의 영상을 누군가가 찍어 올리고 부도덕한 행동을 한 자에게는 비난과 함께 일명 '신상 털기'가 시작된다. 개인이 한 순간 저지른 부도덕한 행동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사회적 낙인이 되는데 이는 참 가혹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면 될 일인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또 다른 2차, 3차 행위가 이어진다.
발표일자:
2011/01/21
< 기지국 수사,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
요약문:
당신은 범죄 수사를 위해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선까지 수집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습니까?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당신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냐구요? 여기 당신의 통신 정보를 가져다 쓰고도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수사기법이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0/10/15
지문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이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가?
요약문:
아울러, 양심적·종교적 이유로 인해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나 손상,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지문이 손상되어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생체여권(전자여권) 이외의 대안마련이 없다면, 헌법 제19조와 제20조의 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거나 특정 행정절차참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같아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여권발급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헌법 제14조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백기(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발표일자:
2007/10/17
[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요약문:
[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21일 졸업생의 이름,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또한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4월 16일, 민주노동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1일, 교육부장관은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
[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21일 졸업생의 이름,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또한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발표일자:
200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