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돌아온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위기!
소제목: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인터뷰
발표일자:
2011/11/1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167호)에 관한 의견서
요약문:
현재 출입국심사에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음
2011년 1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표일자:
2011/01/26
[요망서] 외국인으로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채취제도를 도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문:
한국정부는 2008년 2월 여권법을 일부 개정해, 여권을 전자화함과 동시에 지문정보를 IC칩에 수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외교통상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지문정보를 여권에 수록하는 제도안을 백지화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관해 한국 국회의 홈페이지에는 개정 이유로써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문정보채취강제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국회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무릇 한국 국민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당연한 것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난 여름 진보넷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라는 단체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의견서는 국회 법사위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재일교포들은 일본 정부의 강제지문날인 등을 이용한 차별정책에 저항하여 그것을 폐지시켰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부활시켜서 미국 따라하고 있지만) 일본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차별의 상처를 소중히 간직하고 묵혀서 "지문대국" 한국을 걱정하고 있는 소중한 편지(정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널리 알리고 이용해주세요~
요망서 "외국인으로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채취제도를 도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일자:
2009/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