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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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는 6월 5일 오후 1시, 언소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권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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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주진우 기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 및 재판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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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사)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국회의원 이종걸 의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오늘(4월 30일) 오전 11시에 (사)오픈넷 사무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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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노회찬 전의원 사건은 의원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서 국회의 대정부 통제 권한에 대해 향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과 진선미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인권시민학술단체들은 노회찬 전의원 사건을 계기로 도출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열린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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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국민의 안전을 빙자하여 경찰력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오직 경찰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약자(빈곤층)에게는 가혹한 반인권적 법입니다.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학자, 법조계, 인권활동가, 홈리스행동 등에서 법안의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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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3천5백만 플러스 알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후라서 뒷북도 한참 지난 뒷북인데다가,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업체들에게만 전국민 주민번호를 몰아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를 육성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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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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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4월 1일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는 상용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과 상용 메신저(네이트온, MSN 등)의 사용이 차단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난 해 11월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본래 12월 3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사들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그 시행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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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The Korean NGOs’ Associ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1 is sending a joint letter to you regarding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ir enjoyment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It is to share our grave concerns and updat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as a follow-up to the report submitted by Mr. Frank La Ru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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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충실하게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고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과 본인확인업무는 무관하다고 보고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