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지난 8월 3일 부시 대통령 서명에 의해 확정된 「VWP 현대화 방안」에 따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비자거부율 요건이 ‘3%미만’에서 ‘10%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생체여권(전자여권)만 도입되면 내년 7월부터 미국비자가 면제되고, 미국방문이 쉬워질 것처럼 국정홍보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외교통상부가 최재천 의원실의 질의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통신의 시작- 통신망의 발전과 PC통신의 등장 남한에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공론의 장은 82년 데이콤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PC통신 서비스에서부터 출발한다. 중화학공업중심이었던 한국경제 구조가 국가주도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근간은 바로 통신망의 건설이었다. 생각보다 일찍이 국가와 자본은 통신 산업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고속도로건설처럼 통신망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한다.이런 육성책의 일환으로 당시 체신국으로 통합되어 있던 통신기능을 한통과 데이콤으로 전문화시킨다. 이는 각 사업자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통신망구축의 교과서적인 방식이었다. – 오늘날 KT의 시장지배자적 지위의 근원이기도 하다. – 그 중 데이콤은 통신서비스 중 데이터통신 서비스 영역을 전문화시킨 것이다. 이후 데이터통신 서비스는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급속도록 자리를 잡으며, 천리안 그리고 하이텔 서비스가 80년대 말-90년대 초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1. 들어가며 한참 냉전이 극단을 치닫고 있던 시기 미국은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터넷 기술에 주목하였다. 비록 인터넷은 미국의 냉전 전략의 도구로 시작되었지만 엘고어가 정보고속도로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순간 자본의 세계화의 첨병으로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오늘날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 기술은 자본의 도구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과 일상에까지 깊이 파고들었으며 정치권력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공연보상청구권의 의미 EU가 요구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하나로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이 행위를 공연으로 간주하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저작권에 대한 1992년 유럽공동체 지침(Directive 92/100/EEC)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그 음악의 이용자가 음악저작권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통상 정책은 2006년 10월에 발표된 “Global Europe : Competing in the World(이하 ‘글로벌 유럽’)에서 기본 골격과 방향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식의 공격적인 해외 시장개방을 통한 유럽계 거대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 목표다. 교역 상대국에게 유럽식 제도를 강요하지 않았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유럽 내의 규제를 강화한 다음 이를 해외 시장 개방 정책과 연계한다는 전략이 ‘글로벌 유럽’에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유럽의 이러한 통상 정책 변화는 2006년 7월 WTO 도하라운드 협상의 교착, 미국 주도의 쌍무 협정 체결, 다국적기업들의 지속적인 로비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뻔뻔한 미디어농장> 열 한 번째 포럼은 이 ‘싸움의 기술’을 글쓴이와 직접 만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자 이광석이 연마한,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갈고닦아온 예술-미디어-정보 문화 개입과 저항의 기술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UCC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글을 쓰기에는 아직 뭔가 논의가 부족한거 같다는 생각에 쉽게 "좌담"이라는 기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좌담이 쉬운것은 아니더군요. 게다가 아무 생각없이 뭐 모아놓고 이야기 하다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