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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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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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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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백신 구매의향서는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표한 백신공급 구매의향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GSK와 체결한 구매의향서를 보면 구매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향서에 따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GSK에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 의한 소송이나 청구에서 책임이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은수 의원은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정간섭의 요구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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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왔던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행사를 10월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합니다.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의 초청으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방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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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 ·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

By | 압수수색, 자료실, 통신비밀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대의 기술조건에 의해 새롭게 대두된 사생활의 영역으로 개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등 기타에 대해 현재의 법률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률 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침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형소법 개정안과 통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포함하자는 통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9월 15일(화) 국회 법사위에 이들 법안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공동의견서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감청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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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군기무사의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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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라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 스스로 기무사 요원이라 밝힌 사람의 불법적 사찰활동이 밝혀졌다.
재일 조선인 학교인 ‘고베조선고급학교’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에 출연하기 위해 일본 간사이(關西)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던 신원불상의 A씨가 ‘우리나라’ 단원들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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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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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운영자 최병성 목사(http://blog.daum.net/cbs5012/)는 지난 8월 31일 장주영 변호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소속)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앞서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삭제와 관련하여 다음미디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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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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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이 부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플루의 치명성은 높지 않으나 감염성이 강하여 그 피해가 개인과 사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방과 치료대책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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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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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더 신경 쓰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강제실시를 통한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임을 보건복지부는 깨달아야한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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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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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19, 20일 이틀 연속 각각 약 100명씩의 신종 플루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지난 주말에는 신종 플루 감염으로 두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세 번째 사망자 발생으로 지난 19일 경계수준을 ‘대유행’ 단계로 격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수급 문제가 첨예하게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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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업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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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업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 특허청의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 푸제온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제이다. 로슈는 2004년 한국에서 푸제온 허가를 받았으나 약가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푸제온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환자들을 방치해왔다. 마침내 보건복지부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실시 뿐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단지 ‘말’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로슈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탄을 받아도, 복지부가 아무리 허울 좋은 ‘말’만 늘어놓아도, 환자들이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 12월 23일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와 정보공유연대IPLeft는 특허청에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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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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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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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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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어제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이하 조정위)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하여 19,818원으로 결정하였다. 조정위는 그 근거로 글리벡 400mg 미도입,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 인하, 관세 인하 4가지를 들었다. 우리는 조정위의 결정에 크나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다. 조정위는 1년 전에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했던 가입자들, 약가인하 사유를 검토했던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등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근거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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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 의약품 제도 모순의 결정체, 글리벡을 정상화시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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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 의약품 제도 모순의 결정체, 글리벡을 정상화시키라! 글리벡 100mg 거품약가빼기 사업은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으로 시작되었다. 노바티스사는 청구인 적격 등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아가며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을 써왔고 이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10개월이나 지난 어제 4월 6일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약가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글리벡은 한국의 의약품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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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글리벡 약가협상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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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글리벡 약가협상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는 글리벡 100mg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복지부 자료보완 요청에 의해 9월 23일 175명 재신청)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받아들여 2월 초 약가협상명령을 내렸고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약가협상 중입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협상에 어떠한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최대한 약가 인하 시점을 늦추고자 하는 노바티스의 꼼수는 건강보험재정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단의 철저하고 원칙적인 자세가 더욱 절실합니다. 약가협상 마감시한 4월 6일을 앞두고 공단에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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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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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푸제온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로슈가 4년 넘게 공급을 거부한 에이즈 치료제이다. 그동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슈에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로슈의 유일한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을 주지 않는 국가에는 푸제온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2008년 12월 23일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별안간 로슈는 2009년 2월 25일 푸제온에 대해 무상공급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한국 환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4년 넘게 약을 먹지 못해 고통 받고 죽어가야 했던 환자들이 이제 푸제온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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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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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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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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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2차 회기가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9/14~10/2)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및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Case Fact Sheet)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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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회선 감청 등 국정원 감청 실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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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발간된 제776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혐의자 등의 인터넷과 전자우편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회선을 통째로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패킷 감청 기술’은 인터넷 이메일은 물론 웹서핑 등 대상자가 쓰는 인터넷 이용 내용을 원격으로 똑같이 엿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뿐 아니라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 가족들의 인터넷 내용도 감청됩니다.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를 가리지 않고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내용이 감청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밖에도 국가정보원은 통신을 통하지 않는 대상자의 ‘대화’ 역시 철저히 엿듣고 녹음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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