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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CCTV 규제 제도 분석{/}CCTV 시스템, 이대로는 안된다

By 2010/06/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토리

근 한국에서는 민간영역, 공공영역 가릴 것 없이 CCTV가 무절제하게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CCTV는 설치와 동시에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시민들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법과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철저한 ‘준비’와 ‘운영’ 보다는 ‘설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외의 CCTV 지침서 내용 중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주목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1. 호주 ‘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이하 호주NSW정부 CCTV 지침서)

호주 NSW정부 CCTV 지침서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보았다. 대체로 다른 내용은 영국과 미국의 CCTV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부각되는 점은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중요시하며, CCTV 시스템에 대한 ‘평가시스템’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였다. 이에 간략하게 호주 NSW정부 CCTV 지침서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 몇가지를 짚고자 한다.

 

1) 지역사회와의 협의 중점

공공CCTV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거나 그 범위를 늘리고자 할 때, 각 기관에서 생각해야 할 과제는 효율적인 지역사회와의 의논 전략을 통해서이다. 의논은 시스템이 지역에 필요와 상황들을 뒷받침 해줄 것이고 시스템 의 가동은 지역사회의 후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1.2 지역사회와의 협의> 중에서

CCTV 설치 목표가 범죄예방을 통한 보완과 안전을 개선하는 것일 때에 지역사회는 그것에 대한 손해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 부담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CCTV의 장단점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하여야 한다.

가이드로써 지역사회는 이점들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제안된 지역의 감시 / 현 범죄 상황 / 지역에 대한 대중의견 / 프로그램의 목표물 (지역사회에 실용적인 프로그램 계획, 다른 말로 가해의 종류/행동/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CCTV는 모든 범죄예방에 대책으로 미화되서는 안된다.)

<4.1 논의단계들> 중에서

 

CCTV 는 모두 알다시피, 설치와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당연히 CCTV시스템이 존재하는 지역사회에 시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2008년, 행정안전부가 자체 진행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시피 공공기관 CCTV 설치시 기본적인 의견수렴 ‘미실시’ 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불법적인 행위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CCTV설치만을 통해 범죄율을 낮추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사례에서 보다시피, CCTV설치를 단순히 시민들에게 의견수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CCTV가 모든 범죄예방에 대책으로 미화되서는 안되는 것을 각인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범죄예방에 대한 대책수립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할 내용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평가 시스템 확립

목표를 달성하는 CCTV의 유효성 정도를 정하기 위해 감시 및 평가 계획을 만들어 구현한다. 6개월의 시험기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평가한 후, 최소한 12개월마다 CCTV가 계속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모든 평가는 CCTV운영이 이런 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치환할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적절한 평가 전문가로 독립적인 자문단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17. 감시 및 평가> 중에서

또한 호주에서는 철저한 감시 및 평가계획을 만들어 CCTV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CCTV운영이 실제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허나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실태조사’는 전체 기관에 대한 조사도 아닌 표본 조사 뿐이며, CCTV시스템이 목적한 바에 맞게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3) 범죄혐의가 명백한 자 외 추적, 감시 용도 운용금지

CCTV 감시는 절대로 범죄에 연루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감시나 추적하는데 쓰여선 안 된다.

<정책보고서> 중

호주 NSW정부 CCTV 지침서에는 CCTV감시에 범죄가 연루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감시나 추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공공, 민간 영역을 통틀어 이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서술되어있지않다. 이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추가되어 CCTV시스템이 모든 시민을 ‘범죄용의자’로 규정하는 감시를 막아야 한다.

 

2. 캐나다 비디오감시가이드라인

CCTV, 최종적 수단으로 사용

비디오감시는 현존하는 실질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설치되어야 함.비디오감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캐나다 CCTV가이드라인

호주와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으나, CCTV감시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을때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캐나다 사례는 주목해야 할 점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CCTV설치가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늘리는 것에 재고를 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3. 영국 CCTV 카메라 운용에 관한 실행규약

1) CCTV 운용시간에 대한 제약

실시간 녹화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어떠한 행위나 특정한 상황에 취해야 할 행동을 평가해야 한다.

-이미지의 화질, 표준, 12번

영국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대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24시간 녹화를 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특정한 시간대만 녹화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주로 사람이 낮에 많이 상주하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대가 아닌, 밤시간대만 CCTV시스템을 가동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녹화된 이미지의 엄격한 제한

녹화된 이미지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매체나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제 3자의 이미지 접근 및 공개, 표준, 6번

녹화된 이미지에 대한 공개는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CCTV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에서 자의적판단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고되었다. 또한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문서기록조차 없다는 것은 얼마나 허술하게 CCTV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CCTV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또한 ‘공공의 목적’이라는 말로 상시적인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4. 마치며

실제 정리한 내용은 초벌적이고 부분적이다. 분석한 사례들도 호주, 영국, 미국의 가이드라인이며, 해외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분석되지 못했다. 하지만 해외사례를 잠깐만 보더라도, 한국의 상황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CCTV는 ‘설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 그리고 주민과의 일회적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상시적 통로를 만들어야 하며, CCTV 시스템에 대한 철저하고 주기적인 평가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정부도 ‘설치’ 위주의 정책에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평가’의 정책으로 하루라도 빨리 변화되기를 바란다.

 

국내외 CCTV 관련 규제 비교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근거법령

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법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법

공공

민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2007.5개정

-> CCTV관련 조항 신설)

없 음

가이드라인명

CCTV 카메라의 운용을 위한 실행규약 (2000.7)

경찰 및 법집행기관에 의한 공공장소 비디오감시의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6.3)

공공장소에서의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책선언 및 가이드라인(2002.12)

법률적 보호

CCTV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06.10)

적용범위

직장내 근로자 감시를 위한 시설, 가정용 보안장치, 언론·예술·문학 목적의 카메라 이용을 제외한 모든 감시용 CCTV -> 공공·민간부문

도로·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경찰과 같은 법집행기관이 설치한 비디오감시장치 -> 공공부문

철도·버스·주차장·도로 등 공공장소에 지방의회 또는 교통담당기관이 설치한 CCTV(쇼핑몰, 영화관, 대학캠퍼스 등 제외) -> 공공부문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시설안전및화재예방, 출입통제, 아동의보호

설치 장소

설치목적 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촬영금지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등 설치 금지

우범지역, ATM 및 은행, 버스 및 택시 정류소, 주차장, 기차역, 공공화장실, 전화부스 등 지역의 공공시설, 노약자 위험 지역 등에 설치

제 한 없음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금지

고지의무

감시장치 설치 사실, 감시 책임자의 신원, 감시목적, 문의사항을 위한 연락처 등을 포함한 표지판 설치

감시장치 설치 사실, 감시업무 책임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자, 연락처 등을 포함한 게시판을 설치

CCTV 운영자, 작동시간·불만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전화번호 등 을 담은 표지판 설치

CCTV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 을 담은 표지판 설치

CCTV 설치근거, 목적, 설치대수와 위치, 촬영범위, 회전과 줌인기능,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등 을 담은 표지판 설치

절차사항

없 음

설치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설치 이전에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CCTV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함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따른 공청회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

제 한없음

보존기간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영상정보의 보관 금지(부득이한 경우 접근제어장치를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

목적달성 시 파기 (보유기간 제한 원칙 준수)

목적달성시 파기

목적달성시 파기

수집후 30일이내에 파기 또는 삭제(법령, 수사나 재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제재 조치

위반 시 시정명령 조치

시정명령 불이행시 법원에 제소(최대 5,000 파운드까지 벌금 부과 기능)

프라이버시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제기

프라이버시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자체 내부조사 실시 후 행정법원이 사법심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개인영상정보취급자에게 개선요청

평가시스템

CCTV운영자 연1회 정기적인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공포 규정

제3의 독립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시를 받음,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여부에 대한 필요성도 정기적 검토

지방의회가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실시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실태조사를 진행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담당기관

정보커미셔너

연방 프라이버시커미셔너

호주 New South Wales 주정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부

 

 

200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