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대중화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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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 혹은 정보인권의 주요 내용을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2001년부터 매해 개최된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정보운동 활동가들의 교류의 장이자 교육의 장이기도 했다.정보운동 주요 이슈에 대한 강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1년 9월 15일~10월 19일,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인터넷 거버넌스, 사회운동의 정보화 등 5개 주제로 한 달동안 ‘정보화와 인권’ 정보운동강좌를 열었다. 2003년 7월에도 ‘정보인권강좌’를 개설하였으며, 2004년에는 2월 6일에서 4월 16일까지 정보인권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5년 9월 23일~24일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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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와 열린문서 캠페인

By | 대안적라이선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6월부터 홈페이지 콘테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이용, 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홈페이지 카피레프트(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범위나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외 저작물을 공유하기 위한 대안 라이선스로서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모두 약관 형태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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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운동

By | 한미FTA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도하개발어젠다(DDA) 대응팀>에 참여하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국내 지적재산권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TRIPs) 협정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협정에 의해 규정되기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은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반대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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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운동(2004)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글리벡 강제실시가 불허된 이후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강제실시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2001년 11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 선언문의 요구에 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는 2004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을 통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내 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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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의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By | 저작권법개정

2000년 이후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개정을 거의 매해 추진해왔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의 권리와 제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폭넓은 연구와 토론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단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향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정이용의 권리는 계속 위축되어 왔다. 문화는 비영리적 소통과 생산을 포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화를 보는 관점은 ‘문화산업의 육성’에 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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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캠페인

By | 프라이버시

2005년 11월 22일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는 <2005 빅브라더상 행사>가 개최되었다. 빅브라더상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날 (Privacy International,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에서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들에게 문제제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기관‧업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현재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국가에서 이 상을 제정, 매년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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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전자) 여권에 대한 대응

By | 전자신분증

2007년 외교통상부는 지문을 수록함과 동시에 여권을 전자화하는 생체(전자) 여권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는 2005년 9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강화를 위해 사진부착식 구 여권을 사진전사식 신 여권으로 교체·발급한 지 불과 1년만에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설명한 도입목적은 1년전의 목적―보안강화, 국민편의 제공 등―과 똑같았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생체여권 대응팀을 만들고 이에 대응하였다.(http://biopass.jinbo.net) 그러나 2007년 9월 발의된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통상부의 압력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2008년 2월, 지문수록만 2년 유예된 상태로 국회 통외통위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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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대응

By | 유전자정보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각각 범죄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도권 다툼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계속 무산되어 왔다.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고,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국가 감시 체제의 강화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그러나 2004년 경찰은 ‘미아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설아동 및 부모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3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장기 미아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유전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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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감시에 대한 대응

By | CCTV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2002년 12월 5대의 CCTV를 설치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명목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CCTV를 마구잡이로 도입하였다. 또한, 편의점, 지하철, 목욕탕, 어린이집 등 민간영역의 CCTV 설치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CCTV 설치를 제한하고, 근거 법률을 제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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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의 보호운동

By | 통신비밀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도 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통신회수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협조공문 하나로 가입자 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제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자,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그러나 통화 상대방이나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통화내역 못지않게 비밀이 지켜져야할 통신 내용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3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으며, 2003년 10월 9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와 함께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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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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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3일 호주제도는 위헌판정을 받았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같은 해 3월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호적법상 호주의 승계, 입적, 취적, 복적 등의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어야 하며, 친양자 신고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정보인권 보호라는 원칙 하에 목적별 신분증명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2004년 3월, 호주제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를 결성하였다. 결성 이후 호주제 폐지 촉구 메일 발송, 개인별 신분등록과 성씨선택의 자유를 위한 기자회견, 목적별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호주제 폐지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각종 워크샵 개최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5년 2월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연대단체를 재구성하고 입법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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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 재도입 시도에 대한 대응

By | 전자신분증

제2의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5년 10월, 행정자치부는 새 주민등록증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한국조폐공사컨소시엄에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를 발주하였으며,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 9월 22일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IC 기반의 스마트카드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006년 4월 17일,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굳이 현행 주민등록증을 IC카드로 바꿀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애초 계획은 2009년부터 새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후 행정자치부의 후속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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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반대운동

By | 주민등록번호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이 이루어져 왔다. 주민등록번호는 남한의 국민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어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국민식별번호’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열쇠로 하여 상호 연동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집적과 추적에 용이하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에 의해 개개인들이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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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운동

By | 지문날인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기술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영역만 살펴봐도 △ 관공서의 무인민원서류발급, △ 학교, 학원에서의 수업일수 확인, △ 대학도서관에서의 무인좌석발급, △ 대학건물을 포함한 건물 무인출입관리 등에 지문식별기술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법적 근거도 없이 수집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범죄수사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요지의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현 사회체제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 판결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은 비판 기자회견, 토론회, 서명운동 등으로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뒤집을 방안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지문날인 폐지를 위한 운동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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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운동

By | 개인정보보호법

2000년을 전후하여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 노동감시 문제, NEIS 외에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이슈들은 확대되고 있다. 스팸메일의 범람,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감청, 증가하는 CCTV, 유전자 등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NEIS 반대 투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운동은 국내 프라이버시권 운동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 이슈마다 시민사회단체의 개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적인 사회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 의해서 기본법과 감독기구가 왜곡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기간 운동의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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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운동

By | 프라이버시

어쩌면 정보사회에서 가장 위협받게 될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을 타인에게 투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소통성과 투명성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불평등한 권력 관계망 속에서 감시하는 자는 드러나지 않고 감시받는 자만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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