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인권․시민단체, 허위사실유포 혐의 기소자에 변론지원도{/}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기소 중단하라!

By 2010/07/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보 도 자 료

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기소 중단하라!

– 인권․시민단체, 허위사실유포 혐의 기소자에 변론지원도

날 짜

2010. 7. 26.

문 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우리 단체들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적용된 법률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시민 A씨는 “귀하는 불가피한 대전시 국방의무를 위하여 징집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거나 “북한의 국지적 도발로 현시간부로 긴급징집합니다. 근처 예비군 연대로 신속히 집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장난문자를 친구 10명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학생 B씨는 “국민여러분 오늘 오전부로 북한이 일방적인 전쟁 선포로 인해 현재 국가 비상사태 3단계입니다”라는 장난문자를 같은 과친구 등 73명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위 시민들이 “문자수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공포를 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 그러나 검찰이, 단지 지인에게 장난 문자를 보냈을 뿐인 이들을 형사기소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장난 문자를 보낸 것은 5월 25일입니다.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5월 24일의 다음날입니다. 대통령이 당장 전쟁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과 그에 대한 농담이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공익에 대한 해악으로 인정된다면 천안함 사고와 전쟁에 대한 모든 추정, 예측, 예상, 간주 역시 허위사실로 처벌받게 됩니다.

○ 무엇보다 이번에 적용된 ‘허위의 통신’ 조항은 위헌적이며 인권침해입니다. 이 조항은 법률제정 후 45년 이상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가 2008년 ‘광우병 괴담’을 수사하는데 처음 적용된 후 2009년 ‘미네르바’를 비롯한 수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을 형사기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6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타인에 대한 피해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 이러한 허위표현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던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정부에 이 법률 조항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특별보고관은 “어떤 의견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단지 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도 기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비례하지 않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검찰이 ‘천안함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당사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법률조항을 억지로 적용하여 시민과 네티즌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들의 변론을 지원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다른 분들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201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