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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eel

진성고와 인터넷 실명제

지난 4월 4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민중언론참세상이 신청서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p class="바탕글">1. 2007년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차별금지법’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치나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사안에 대해 성소수자를 비롯한 장애, 이주노동자, 청소년, 비혼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반대운동을 벌였으나, 정작 이 문제를 다룬 인터넷언론의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토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명을 확인받고 댓글을 달거나 토론을 할 경우 자신이 성소수자이거나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60%">  <o:p></o:p></p>
2. 2008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진성고’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익명인이 학내 문제점을 동영상으로 고발한 사건으로, 인터넷 언론 다수에서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진성고 학생이나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인터넷 글이나 기사에 대하여 댓글을 달 수 없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이라 모든 인터넷 언론 기사에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논란이 벌어진 포털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상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p class="바탕글"> </p>
그런데 포털에 이 문제의 동영상 관련 포스팅을 한 네티즌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성고가 고소했기 때문이지요.
 
처음 동영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익명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납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명만 쓰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인권침해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 근본적 아동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토론회 : 옥션 해킹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기자회견 청와대는 ‘PD수첩’ 고소.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 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