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성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 규탄 입장

By 2024/03/07 No Comments
(공동성명)"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첩보, 간첩의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 끝에 이루어진 국정원 개혁입법을 거슬러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감시와 인권침해를 복원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한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회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종북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철 지난 종북프레임으로 선거시기 반대진영을 공격하고, 그 수단으로 국정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2. 국정원은 역사적으로 대공수사를 구실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권에 부역하며 정치에 개입해 온 명백한 과오가 있다. 대공수사권 이관 이전의 국정원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그 권한을 남용했다.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은 물론 정치개입 등의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억울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처벌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형해화시키고 인권침해와 부정부패를 불러온다. 이는 그동안의 조사와 판결 등을 통해 드러난 명백한 사실이다.
  3.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이 3년 유예되어 2024년 1월 1일 시행)하는 국정원법의 개정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럼에도 지난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를 통해 경찰로 이관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드러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부인하는 것이자,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기관을 국내와 국외로 분리하고, 중복되는 분야에서는 기관 간에 견제토록 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제사회가 구축하고 있는 정보기관 체계와도 동떨어진 입장이다.
  4. 앞서 언급했듯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한 것은 권력남용에 따른 부정부패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정보기관에 요구되는 기본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가가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막연하게 국가안보를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한 위원장의 입장은 진실을 오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해 국가가 가지는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부인하는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치적 의도로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를 선언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한다. 끝.

 

2024.  3.  7.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