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압수수색입장

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보도자료]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By 2024/04/03 No Comments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오늘(4/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근거는 물론 효력마저 없는 예규를 근거로 영장 외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해 온 검찰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검찰의 디지털정보망(D-NET)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피의자가 검찰이 압수한 전자정보만이 아니라 휴대폰, 노트북 등에 저장된 수사와 관련없는 다른 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한다는 사실에 항의하자, 검찰은 D-NET에 저장한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동문서답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위법적 전자정보 보관의 근거로 제시한 예규조차 올해 1월 1일 이미 효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예규의 유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야 2022년 5월 18일자로 개정된 예규를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사과도 유감 표명도 없이 진행된 예규 수정은 시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3. D-NET에 저장된 정보의 관리 방법에 대한 검찰의 해명과 뒤늦은 예규 수정은 검찰의 국민 사찰 의혹 사건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히 전화를 걸고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휴대전화 소유자의 거의 모든 업무적, 개인적 정보의 집적입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위법합니다. 법원에는 압수수색 대상 정보 범위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정보까지 검찰이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위법행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4. 3. 수 11:00 / 대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가자
    • 사회 : 최보민 간사_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발언1 : 법률적 관점에서 D-NET 사건의 중대성_김하나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
    • 발언2 : 인권침해 검찰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발언_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3 : 압수수색 자료 D-NET 집적의 정보인권 차원의 문제점_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언4 :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등 검찰권 남용 규탄 발언_최용문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새얀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 발언자 및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 붙임2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영장 범위 외의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무단으로 보관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이 압수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까지 내부적으로 저장·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전체 정보를 ‘이미징’한 후 변호인의 참여하에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징한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 디넷(D-NET)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2021년 개정된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규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특히 해당 예규는 ‘2024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압수 당시 예규의 유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예규의 신설이나 개정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무니없는 해석으로 예규에마저 근거하지 않은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이 이뤄진 것이다. 예규의 효력 문제가 불거지자, 그제서야 대검은 개정된 규정을 공개했다. 2022년 5월 18일 일부개정된 규정을 2024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수정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진행된 예규 수정은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해당 대검 예규는 제37조 제1항에서 “주임검사 등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이미지 파일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내용이다. 헌법은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2022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률적 근거 없는 예규에 기반한 검찰의 반인권적 관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검찰은 ‘전자정보 분석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공판 과정상의 필요’로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해 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선별된 정보도 각각 해시값이 등록되므로, 선별정보의 해시값만으로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판 과정상으로도 전체 정보의 해시값은 필요하지 않다. 결국 영장에 기재된 정보 외 디지털기기의 전체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에 있어 준수해야 할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태에 불과하다. 또한 ‘공판 과정상의 필요’라는 해명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재판에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 취득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공판이 이미 종료된 사건에서 압수한 정보를 ‘별건’에 활용하는 검찰의 행태는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의 악용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는 사실상 소유자의 모든 업무적·개인적 정보의 집적물로, 내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넘어서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 검찰의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은 별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검찰은 빅브라더를 꿈꾸는 것인가.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단체는 검찰의 위법적 예규에 기반한 위법적 정보수집을 규탄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은 현 사태에 대해 검찰은 디넷에 집적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삭제 등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제화 되어야 하며, 검찰이 이를 근거로 압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검찰의 위법한 전자정보 보관 규탄한다!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피압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하라!
검찰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4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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