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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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 자료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오늘(6/14)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명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일명 ‘기지국 수사’를 한 데 대한 것입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본권 주체가 누려야 하는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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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필요

By | 개인정보보호법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996년 전자주민증 사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후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립을 요구해왔음.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함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음. 이와 같은 활동 과정 속에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개선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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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대한 의견을 지지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프라이버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이 지난 방통위의 개선 권고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글의 강제적인 서비스 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에서 수집·이용될 것인지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동의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세계 이용자와 각국 정부의 우려를 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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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고문현 등, 2010)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고문현·류시조·권건보·김주영·고문철·이남경,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 지원, 2010. 12. 행정안전부 연구용역2010. 12.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연구책임자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공동연구자 : 류시조 교수 (부산외국어대 법정경찰학부), 권건보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영 교수 (명지대학교 법학과)연구보조원 : 고문철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남경 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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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단체, 1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와 후퇴한 인권상황 보고서에 담아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UPR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By | 국제협약, 의견서, 주민등록제도,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어제(4월 23일)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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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장도 없이 월가 점령 시위대의 위치 정보에 접근하는 열쇠를 내놓으라고 트위터를 압박하다

By | 소식지,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민감한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월가 점령 시위대에 대한 위치추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침 지난 1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이 수색영장 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추적 남용에 제동이 걸렸어요.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위치추적 남용을 제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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