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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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최근 글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및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 선거 실현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답변 내용을 평가하여 공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충실하게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고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과 본인확인업무는 무관하다고 보고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에 관한 경직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경찰에서 그동안 훈령에 의하여 실시해 왔던 우범자관리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함께 연구하여 발의하였다.
통신비밀자료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됨으로써 시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그 통계마저도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수사기관은 무분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는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경찰의 채증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검열을 하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행하고 있는 채증활동을 전혀 통제할 제도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채증사진을 집적하여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채증판독프로그램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최근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반대에 부딪쳤던 최재천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최재천 의원실에서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철회결정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8/23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27)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본인확인기관들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