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인터넷 상의 권리 보호에 동의하고, 특히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통신 감청이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면,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UN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 찬성하고, 이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별첨]과 같은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