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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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최근 글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보도를 전제로 오늘(5/9) 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이 현황에 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래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무분별한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5/8)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추궁을 막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했습니다.
노회찬 전의원 사건은 의원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서 국회의 대정부 통제 권한에 대해 향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과 진선미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인권시민학술단체들은 노회찬 전의원 사건을 계기로 도출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입법 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열린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양 공사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은 『시민감시, 인원침해, 혈세낭비, 2호선 1인 승무도입의 일환인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4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개최하고,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고자 한다.
오늘(3/14)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찰·선거개입과 정보수집실패 논란을 겪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해외통일정보원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이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공동 성명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오히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한다.
내가 컴퓨터 통신을 처음 접한 것은 1992년이었다.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2,400 bps 모뎀을 써서 접속해야 하는 PC통신 서비스였다. 나에게 그 경험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특히 ‘표현’의 문화에서 더욱 그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