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난 1월 금융지주회사법 권고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에 따라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