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음에도 일파만파로 퍼지던 ‘CCTV 만능론’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6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전동차 객실 내 설치된 CCTV가 설치 목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고,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개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사건을 조사한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CCTV 설치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이 부실하고 행정 목적 달성도 불확실한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불특정 대다수 시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CTV 설치는 시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