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결 정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1.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2.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가. ‘가입자정보’, ‘실시간위치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