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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9회 위원회(2013. 5. 27.) 방청 불허 등 처분에 대한 공개 민원

By 2013/07/23 3월 16th, 2020 No Comments

* 대통령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설치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유권 해석 및 개인정보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 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및 침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범한지 이제 겨우 일년 남짓 되었지만 개인정보 침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 회의자료, 회의록의 대부분과, 속기록, 소위원회 회의 자료 모두에 대하여 비공개하고 그나마 공개한 전자문서들에 대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국민 앞에 불투명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 5. 27. 개최된 제9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방청객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미디어오늘 등 언론의 방청을 거부하였으며, 방청중에도 수시로 퇴정을 명하고 노트북 소지도 불허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 처분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방청을 제한당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미디어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7/23) 아래와 같이 당일 방청 제한에 대한 공개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공 개 민 원

수 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참 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미디어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 담당: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 (전화 02)364-1210),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전화 02)774-4551)

제 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9회 위원회(2013. 5. 27.) 방청 불허 등 처분에 대한 질의 

일 자 : 2013년 7월 23일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단체들은 공익법률, 정보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비영리민간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언론사로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귀 위원회가 활동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목하여 왔습니다.

 

2. 특히 우리 단체들은 2013. 5. 27. 개최된 제9차 귀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회의 방청을 신청하였습니다.

 

3. 그런데 귀 위원회는 우리 단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방청을 제한하였습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공운수노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각 단체당 1명 방청 허가

• 미디어오늘 이정환기자 : 방청 불허

• 녹음/녹취/노트북 사용 : 불허

 

4. 또한 방청이 허가된 위 단체 각 1인의 경우에도 방청과정에서 특정 시점에서 3회 퇴정을 요구받아 퇴정 후 다시 방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귀 위원회의 위와 같은 방청 제한 처분들이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는 의사공개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합니다. 나아가 동 처분들의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및 연락은 상기 담당자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1]

2013년 제9차 위원회 회의에 대한 민원인들의 방청신청에 대하여 귀 위원회 담당자는 ‘회의장 사정 등’을 이유로 방청인을 제한하여 진보네크워크센터 1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인, 공공운수노조 1인 및 사법연수원생 1인의 방청을 허가하고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의 방청을 불허하였습니다.

1-가. 어떠한 사유로 다른 단체의 방청신청인은 1인으로 제한하여 허가하는데 비하여 언론사의 방청에 대하여는 불허한 것인지 그 사유 및 기준이 존재한다면 방청허가/불허가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나. 민원인들이 제9차 회의에서 확인한바 8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중 4개의 의자에는 귀 위원회 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자리에도 위 8개의 의자 배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간이의자를 배치할 공간이 충분히 있었고, 나아가 방청인들이 착석하여 방청하여야 한다는 편의제공을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동 위원회 방청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 법적 근거와 사실적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귀 위원회는 노트북/녹음/녹취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 당일 귀 위원회 담당자는 “근거 규정으로서 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훈령)이 존재하나, 아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노트북/녹음/녹취 불허처분의 근거로서 아래의 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운영규칙 제13조(회의의 공개와 방청) ⑤ 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9.10.>

1. 사전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등을 하는 자

2. 회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신호로써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3. 그 밖에 회의 진행에 지장을 준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자

2-가. 하지만 위 조항은 퇴정명령의 근거조항일 뿐 방청 제한의 근거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처분의 근거는 동조 제5항이 아닌 동조 제4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처분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나. 귀 위원회는 녹음/녹취/노트북의 사용을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여 방청방법을 제한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율형태에서 알 수 있듯, 녹음/녹취와 노트북의 사용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녹음/녹취는 회의 진행을 기계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임에 반하여, 노트북을 통한 속기는 수기 메모에 편의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다른 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방청을 규율하는 규정의 경우에도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를 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관련하여서도 녹음, 녹화, 촬영 등과 노트북의 사용을 엄연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참조).

따라서 귀 위원회의 처분의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만약 위 처분의 근거가 동조 제4항이라면 녹음/녹취/노트북 사용에 대하여 각각 위원장이 어떠한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방청제한’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제9차 회의에서 귀 위원회는 3차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방청인들을 3회 퇴정시키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방청인들은 내부의 논의과정을 방청하지 못하고 장소를 옮겨 대기한 후 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방청석에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가. 위 퇴정과 관련하여 방청인들은 의장으로부터 어떠한 사유로 퇴정을 명하는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제시받지 못하였습니다. 각각의 퇴정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나. 가사 이를 선해하여 동 운영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상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와 같이 논의과정(2회) 및 의결과정(1회) 모두에서 퇴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방청인들은 해당 사항에 대한 방청을 모두 제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위원회는 ‘CCTV를 이용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법령 해석’ 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분을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