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개인정보보호법노동감시입장프라이버시

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 인권침해 규탄

By 2013/07/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담당 기자

■ 발신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 담당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총무부장 임성우 

 

 

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2013년 7월 9일(화) 11시 00분 전국금속노조 기자회견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수노조법이 시행이 된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사관계가 안정화 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최근 사용자들의 주도하에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들이 펼쳐졌고, 이에 사용자노조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3.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진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음모를 통한 경찰, 국정원, 노동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용역폭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 폭력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최근 사용자들은 직접적인 폭력대신 현장에 CCTV설치등 불법적인 노동감시․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 유성기업(주), 보쉬전장(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유) 사업주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면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 노동감시는 노동자 개인의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권을 박탈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직장내 교류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로 이어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기자회견문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어디까지인가?

 

복수노조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노동행정을 주무부서로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법 시행이후 노사관계가 선진화되었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떠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용자와 창조컨설팅의 공모하에 노동부, 경찰, 국정원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를 하였다. 그 댓가로 사용자들은 대놓고 불법직장폐쇄,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을 자행하면서 금속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한편,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불법 임의단체인 기업노조설립을 주도하였다.

 

현장에 금속노조를 없애지 못한 사용자들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폭력 대신 노조간 차별을 공고히 하면서 한편으론 현장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사용자들은 현장통제의 수단으로 현장을 CCTV로 도배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CCTV에 찍힌 영상등을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성기업(주), 보쉬전장(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유)는 동일하게 노조파괴 사업장으로서 기업노조가 생기면서 현장에 불법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유성지회의 경우에는 단추형 녹음기, 볼펜녹음기, 몰카설치 등 첩보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감시는 노동자 개인의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권을 박탈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직장내 교류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로 이어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그간 참 많은 노동자들이 CCTV, 위치추적, 이메일과 메신저 감시 등 노동감시에 시달려 왔으며,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07년 국가위원회가 노동부장관에게 노동감시 규제 입법을 권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다.

 

유성기업(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유), 보쉬전장(주)에서는 복수노조(어용노조) 출현을 전후로 CCTV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 사업장에서는 버젓이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지침조차 만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정지 · 열람 · 삭제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하고 있는 것이 노조파괴 사업장의 현실이다.

 

이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비롯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3년 7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201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