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사찰과 시민 감시

By | 프라이버시

불법적인 ‘사찰’이건 합법적인 ‘감찰’이건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심지어 수사기관도 아닌 곳들이 이런 전자 미행을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공직윤리지원관실 등 명분을 가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자기 직무를 넘어서는 정보 수집 자체는 확실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률로는 이런 일들을 제한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손 볼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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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장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By | 민원, 의견서, 프라이버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합니다)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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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경찰이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기소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2월 29일(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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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By |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인권단체들은 2011년 6월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들과 함께 DNA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입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 이래 경찰과 법무부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보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단체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DNA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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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보급은 신용정보업체 배만 불릴 뿐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만 국민 주민번호 3천 5백만 개가 해킹되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에서야 공포된 개정법률은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공포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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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목) 기자회견과 심포지엄 열려
[박정희 주민등록법 제정 50년] 반인권, 반민주 주민등록제도, 이제는 손보자

By |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제 정당과 인권시민단체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날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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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빅브라더, 구글

By | 프라이버시

이용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행위 자체를 분석, 맞춤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아마존의 신간 추천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친구 추천도 놀라울 정도로 내 취향에 맞춘다. 60여 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구글은 얼마나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 내 관심사, 내 친구관계, 나의 정치성향이나 성적 취향, 심지어 내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는 구글. 친절한 ‘빅브라더’라고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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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부실 제정, 매우 유감스럽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프라이버시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 출범 후 사실상 첫 의결이자 향후 3년간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간이 될 결정이었다. 무려 3시간 이상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늘 회의 이전에도 3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상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러우며 장고 끝의 악수가 아니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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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실상 첫회의 개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오늘(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 인선이 마무리된 후 전체 위원이 참석한 채 열린 사실상 첫 회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정한 앞길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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