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프라이버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Q&A

By 2013/06/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Q&A

 

Q1.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 몇 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A1.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아고라 등 일반 포털의 게시판에서는 네티즌이 작성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탈퇴하면 삭제된 게시물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 김00씨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2012년 12월 11일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었던 아이디들은 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선거 시기 작성한 글들을 모두 삭제한 후 탈퇴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등 일반 포털 게시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최초로 발각된 <오늘의 유머>사이트의 경우, 게시물을 삭제한 후 탈퇴를 하더라도, 삭제된 글이 외부에서 검색이 안 될 뿐 서버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복원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대선 개입으로 판단한 73개의 게시글과 댓글은 모두 <오늘의 유머>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으로 만약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들이 작성한 게시글 등을 삭제하고 탈퇴하지만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게시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Q2. 그렇지만 확인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의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이것만으로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여부를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물과 댓글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여러 사이트의 특성을 분석해 각 사이트 특성에 맞게 활동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의 지난 4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작년 12월 인터넷 댓글 작성 등을 통한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 김00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운영방식을 분석한 메모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김씨는 국정원 업무를 하면서 상부 보고용이나 업무 참고용 등으로 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모에는 ‘반대’가 4회 이상인 게시글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베스트 게시판으로 갈 수 없고, 반대가 10회 이상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순위

글번호

작성일

제 목

전체

찬성수

전체

반대수

73개아이디 반대수

전체 반대 중 73개

아이디비중(%)

1

226188

12-09-13

친한 친구???

8

7

6

85.71

2

226379

12-09-14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6화 –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

10

6

6

100

3

226381

12-09-14

찌라시바 32회 – 안철수, 협박 and 사찰

8

6

6

100

4

226233

12-09-13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6

5

5

100

5

226246

12-09-13

박근혜 “5.16 혁명 없었으면 우린 공산당의 밥”

8

6

5

83.33

6

226232

12-09-13

사형당한 8명[BGM]

15

6

5

83.33

7

226386

12-09-14

이정현 “박정희 시절 전체에 대한 역사 진단해야”

2

5

5

100

8

226403

12-09-14

주진우 기자의 촌철살인

12

5

5

100

9

226198

12-09-13

박근혜 캠프, "인디밴드 2군" 발언 논란

9

6

5

83.33

10

226221

12-09-13

3大 새누리당 對국민 공약

3

6

5

83.33

11

226216

12-09-13

박빠들이 답이없는이유

1

6

5

83.33

12

227330

12-09-18

조현오는 불구속 기소, 의혹부풀린 방송3사는??

6

5

5

100

13

226222

12-09-13

與 "박근혜, 인혁당 피해자 아픔 깊이 이해"의 그네 생각.

2

6

5

83.33

14

226248

12-09-13

솔직히 말해 ㅂㄱㅎ가 부럽다

0

5

5

100

15

226793

12-09-16

문재인 화면 잘받는다.

12

5

5

100

16

226856

12-09-16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에게 드는 신뢰감

7

6

5

83.33

17

226794

12-09-16

문재인이 말을 못한다? 어눌하다? 라는건 모두 기우였다.

12

5

5

100

18

227325

12-09-18

제주 4.3 진압이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

11

5

5

100

19

226390

12-09-14

박근혜, 본인과 정수장학회 무관하다더니…

4

5

5

100

20

226375

12-09-14

한인섭 "유신은 박정희-김일성이 짜고친 고스톱"

13

5

5

100

이 메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굳이 대선후보를 직접 거론한 글을 쓰기보다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글과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물에 반대를 하여 해당 글이 베스트 혹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못 가게 해서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게시글’‘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한 게시글’에 대하여 대대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반대한 게시물 중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고, ‘반대’가 10회 이상이

위 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차단한다거나 심지어 소위 종북세력과도 전혀 관계없는, 단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다른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 글들을 포함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반대한 ‘오늘의 유머’ 게시물은 명백히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하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유리한 것들입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북한이나 종북세력과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활동이라고 하지만, 아래와 같이 ‘문재인 후보가 TV화면에 잘 나온다’는 내용의 게시물에 반대를 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 게시글은 문재인 후보가 TV화면에 잘 나온다는 단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질 못했는데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위 게시글은 단일화 논의과정을 보니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이 든다는 내용인데 6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된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어린시절 등이 부럽다 식의 풍자글인데 5개의 반대를 받아 베스트 게시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5개의 반대 모두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아이디로 의심되는 아이디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서 반대행위를 했던 게시글 중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의 개수가 적어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포함한 검찰이 수사한 사이트 전부를 대상으로 보더라도 2,214건의 찬반클릭행위 중 대통령선거 관련 찬반 클릭은 57.9%, 정치 관련 찬반 클릭은 19.6%로 정치개입 또는 선거개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 등 대형 포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댓글은 이미 삭제되어 검찰이 확인할 수 없었으나, ①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시기에 위 사이트들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였다는 점, ② 국정원 직원 김00씨가 발각되자 동시에 작성한 글들을 삭제하고 탈퇴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대선 관련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Q3.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정 홍보를 하는 것은 직무상 가능한가요?

 

A3.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살펴보면 국정현안에 대해 홍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국정원 등은 위 규정 중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국정홍보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직무의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고 규정하면서, 국외 정보와 달리 국내 보안정보에 관하여는 별도의 괄호를 명시하여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만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이르기까지 과거 위 기관이 조직적인 국내 정치 개입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 정보와 다르게 국내 정보의 수집은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그 외의 국내 보안정보에 대하여는 엄격히 그 수집·작성 및 배포를 금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래 국정원의 설립 목적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증진에 충실하도록 하는 본연의 직무를 명확히 한 규정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마치 일반인처럼 가장하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이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및 대선 개입은 명백히 국내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것이며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Q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했던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위배되나요?

 

A4.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위배됩니다.

검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인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래와 같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과 사람을 ‘종북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사람이나 세력이 국회 등 정치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2012. 4. 20.

(2012. 4. 11. 총선 직후)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거예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위와 같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클릭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Q5.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기소유예를 하였는데, 타당한가요?

 

A5.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바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이 상관의 명령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사안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담은 책자를 발간·배포하거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라는 것과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또한 검찰 스스로도 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사건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장00 전 주무관 등에 대해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일 뿐이라는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 한 것은(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고집하는 검찰의 태도와 종합하여 보면) 국정원장이 위법한 명령을 하더라도 하관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가 나치의 명령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 탓이라는 평가가 있듯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온 범죄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부적법한 상관의 명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중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Q6.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시효가 6개월이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6월 19일로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19일 이후에는 재판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A6.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란, 공소 즉, 검찰의 기소에 관한 것으로 시효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19일 이전에 검사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를 하였기에 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Q7.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민변 등은 항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A7. 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의미합니다.

 

재정신청

항고

할 수 있는 사람

고소인(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나 체포, 폭행이나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등은 고발인도 가능)

고소인 또는 고발인

제기하는 곳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있는 검찰청을 경유하여 그 상위 검찰청

절차

먼저 항고를 한 뒤에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바로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기소유예 등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을 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재정신청이나 항고의 방법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과 항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참고로 고소인은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고발인은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73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은 사전에 항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당이기에 항고를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정당이 아니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를 한 것입니다.

Q8. 재정신청이나 항고 등,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해 놓았기에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기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

 

A8.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관련자는 모두 공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게 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였기에 재정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것에 의하여도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Q9. 만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지난 대선의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A9. 어렵습니다.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면 선거소청이라는 행정심판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고,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①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하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과 ② 선거의 진행이 유효했다는 것을 전제로, 당선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선무효화입니다. 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제264조).

 

현재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 훌쩍 지났기에 선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재임시절 형사상 소추(訴追, 수사나 기소)를 당하지 않기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최고운영자로서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에 대하여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Q10.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0.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원법은 정치개입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차후에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업무를 대외정보 수집 등으로 한정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감사를 철저히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조직이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Q11. 우리와 유사한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1.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통령 재선을 준비하던 미국 공화당의 닉슨대통령이 경쟁자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민주당 본부가 있던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닉슨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하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이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에 정보기관, 공권력 등이 부정하게 개입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시도는 헌정질서를 교란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며,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결과 요약]

 

1. 사건의 배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질 당시 경찰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2008. 2.~2009. 1.)하였다. 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제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4대강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2009. 2. 제30대 국정원장에 취임하게 되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하는 것을 국정원의 핵심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북 심리전을 해오던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에 주목하여, 2009. 3. 국 소속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의 독립 부서로 편제하고,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0. 10.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을 3개 팀으로 확충하였으며,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 2. 다시 사이버팀을 4개 팀 70여명으로 확대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 3차장 ▶ 심리전단장 ▶ 각 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 사이버팀 요원들에게 ‘주요 이슈와 논지’를 하달하였고, 사이버팀 요원들은 각자 담당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모니터링하면서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 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추천·반대 클릭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활동을 전개하였다.

 

2. 지시방법과 체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매월 개최되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각종 지시 사항을 하달하였다. 이러한 지시사항은 회의 직후 각 실·국장 산하 팀장회의, 각 팀장 산하 직원회의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으로 게시되어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지시에 따른 활동내역은 다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였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매일 아침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와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의 결과 역시 위와 같은 계통을 밟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되어 왔다.

 

3. 정치관여 지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종시, 4대강 사업,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주택정책, 복지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한편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세력에 적극 대응하고 대통령의 외교 실적, 경제성과 등을 널리 홍보하도록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치관여 지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정치관여 지시 관련 발언 내용

1

2009. 5. 15.

우리의 임무는 국시를 지키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위축됐던 국정원 업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수행.

업무수행과정에서 보수·진보 분류를 형식적·도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ㆍ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협조하는 측과 이유없이 이를 흔들려고 하는 측을 잘 판단해야 함.

2

2010. 1. 22.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임.

3

2010. 7. 19.

정상외교 성과, 경제위기 극복 등에도 불구 국내 정세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든 상황, 대통령님의 외교가 국내 정세와 연결될 수 있도록 원이 더욱 역할을 다해야 함.

4

2010. 11. 19.

좌파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 하에 정작 지원해주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

5

2011. 8. 22.

4대강사업 ․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과 관련, 좌파세력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임에도 현 정부를 비난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음. 부서장․지부장들이 국정 현안 및 지역별 이슈 관련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예방과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

6

2011. 12. 16.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된 것은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정책과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결과이므로, 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7

2012. 1. 27.

주택시장 침체 관련,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은 지난 정부의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 정부가 이를 바로 잡으려 해도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

8

2012. 2. 17.

현 정부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정부가 국정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야당 등의 무분별한 폄훼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임.

9

2012. 6. 15.

국책사업 등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종북좌파들의 현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종북세력 척결과 국정성과 홍보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연결되는 문제. 국정성과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종북좌파에게 이기는 길.

10

2012. 9. 21.

최근 무디스·피치·S&P 등 신용평가기관과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경제가 긍정평가를 받은 것은 원을 비롯하여 정부 전체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한 것임.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총회시 종북좌파들이 행사장 앞에서 방해활동을 벌였는데, 이러한 국정 발목잡기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이미지만 훼손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는 당연히도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찬양, 지지 내지 비방,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정치관여 행위 지시로 귀결되었다.

 

4. 선거개입 지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부정책 반대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권 진입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들 세력의 선거 공간 개입, 제도권 진입 시도를 적극 차단하고 확실히 대처하도록 지시하였다.

 

구체적인 선거개입 지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정치관여 지시 관련 발언 내용

1

2010. 1. 22.

지방 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서…

2

2010. 4. 16.

(2010. 6. 2. 지방선거 직전)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는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단일화해라 …

그래 모으라는 거는 희망과 대안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단체 아니야 …

싸우기는 5개 6개 당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쪽에는 입 하나밖에 못쓰게 하고, … 일반 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쟎아.

그거를 다 이용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어쨌든 이게 그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0. 6. 25.

(2010. 6. 2. 지방선거 직후)

천안함 발표가 5월 20일이고 5월 24일날 대통령께서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담화를 하시고 몇일 뒤에 바로 전쟁과 평화 하면서 야당 후보가 뭐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 국정원 직원들은 제대로 거기에 대한 저거 한 번 없이 넘어갔다는 거야.

4

2011. 5. 20.

(2011. 4. 27. 재보궐선거 직후)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면 전쟁은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런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

2011. 8. 22.

(2011. 8. 24. 주민투표 직전)

8.24 주민투표와 관련,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의견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데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

6

2011. 10. 21.

(2011. 10. 26. 재보궐선거 직전)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 전 직원이 어쨌든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럼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

7

2011. 11. 18.

(2011. 10. 26. 재보궐선거 직후)

재보선에서 서울의 경우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게 문제에요. 두 번째 공약이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 트위터라든가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별말 다 지어지고 있어도 … 그게 올라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A, B 후보를 볼 때 A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게 1억 피부샾이에요 딴게 아니고 … 내 이야기는 혹세무민하려는게 아니고 혹세무민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북한은 지금 내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한다고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도 할 거에요. 총선이 잘못되면 그런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결국은 인물 아니에요. 공천이 그만큼 중요하다…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지난 선거 때도 그런 선거였고, 결국은 뭐냐,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협심해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

8

2012. 1. 6.

(2012. 4. 11. 총선 직전)

특히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적과 종북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9

2012. 2. 17.

(2012. 4. 11. 총선 직전)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지금 북한이 총선에서 야당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 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쟎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서 정신 못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요. 우리 국정원은 금년에 잘 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10

2012. 4. 20.

(2012. 4. 11. 총선 직후)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거에요.

11

2012. 6. 15.

(2012. 12. 19. 대선 6개월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종북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

12

2012. 11. 23.

(2012. 12. 19. 대선 직전)

從北세력들은 사이버上에서 국정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

 

야당 등 정부 여당과 경쟁하고 문제제기하는 세력을 모두 종북이라고 매도하면서 이러한 사람들과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하게 만들기 위하여 선거에 개입할 것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한 것이기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귀결된다.

 

5. 심리전단 직원 등의 활동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이 행한 활동을 그 유형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찬반클릭행위

 

○찬반행위 중 국가정보원법위반행위

– 2010. 4. 3. ~ 2012. 12. 18.까지 1,711회(선거관여로도 판단되는 1,281회 포함)에 걸쳐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해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였다.

 

○ 찬반행위 중 공직선거법위반행위

– 2011. 12. 22. ~ 2012. 12. 18.까지 1,281회에 걸쳐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에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였다.

 

■ 게시글 등 작성행위

 

○ 게시글 또는 댓글 작성 행위 중 국가정보원법위반행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과거에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국정보좌 업무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로 강조되었고, 정부 정책 홍보와 반대 세력에 대한 대응 활동은 결국 특정 정당ㆍ정치인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견 유포 활동으로 귀결되었다.

수사결과, 심리전단 직원들이 합계 1,970회 불법 정치관여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게시글 또는 댓글 작성 행위 중 공직선거법위반행위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야당후보들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73회 작성하였다.

 

구분

건수

내역

민주당(후보포함) 반대

38

금강산 8 / NLL 등 대북정책 19 / 공약(해군기지, 복지) 2 / 국정원 여직원 사건 등 단순 비방 9

통진당(후보 포함) 반대

30

남쪽정부 발언 등 TV토론회 10 / 북한 미사일 발사 옹호 15 / 단순 비방 4

안철수 반대

5

단순 비방 4

총 73건

 

–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의 숫자가 적은 이유는 다음 아고라 등 ‘오늘의 유머’ 사이트 이외에 검찰이 추가로 조사한 모든 사이트들에서 이미 글이 삭제되어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위 통계는 결국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발견된 것만을 모은 것이다.

 

■ 종 합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 등이 한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게시글·댓글 작성

찬성(추천)·반대행위

국정원법위반

1,970회

1,711회(선거관여로도 판단되는 1,281회 포함)

선거법위반

73회

1,281회

 

6. 검찰의 수사결과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공직선거법위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으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은 모두 불기소하였다.

 

■ 국정원 직원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공직선거법위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를 기소유예 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7. 참고자료-사건일지

 

[ 2012년 ]

▲ 12월 11일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공작’ 의혹 제보, 심리정보국 소속 김모씨(29·여) 자택 찾아가 장시간 대치

▲ 12월 12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경찰에 고발

▲ 12월 13일 경찰, 김씨로부터 컴퓨터 2대 제출받아 사용기록 조사

▲ 12월 15일 경찰, 김씨 1차 소환 조사…혐의 부인

▲ 12월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키워드 분석결과 실무진에 전달

12월 1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 2013년 ]

▲ 4월 18일 경찰, 김씨 등 3명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 구성

▲ 4월 1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서울경찰청 고위층이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지시" 폭로

▲ 4월 25일 검찰,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소환

▲ 4월 29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소환

▲ 4월 29일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환

▲ 4월 3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 5월 2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국가기밀 유출 혐의 압수수색

▲ 5월 2일 검찰, ‘수사 축소 의혹’ 김 전 청장 고발한 민주당 측 고발대리인 조사

▲ 5월 6일 검찰, 국정원 압수물에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관련 문건 추가 확보

▲ 5월 7일 검찰, 국정원 댓글 의심 사이트 15곳으로 수사 확대

▲ 5월 13일 검찰, ‘기밀 누설’ 전직 국정원 직원 정씨 소환조사

▲ 5월 13일 검찰, ‘수사 축소’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참고인 신분 조사

▲ 5월 15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정원 내부 문건’ 공개하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제기

▲5월19일 진 의원,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건’ 추가 공개

▲ 5월 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 5월 21일 검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 5월 22일 민주당, 추가 문건 관련 원 전 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 5월 22일 검찰, 민 전 국장 2차 소환조사

▲ 5월 23일 검찰, 추가 문건 고발사건 공공형사부에 배당

▲ 5월 24일 검찰, 이 전 차장 2차 소환조사

▲ 5월 25일 검찰, 김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 5월 27일 검찰, 원 전 원장 2차 소환조사

▲ 5월 27일 참여연대, 추가 문건 관련 원 전 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 5월 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 추가 고발

▲ 5월 30일 시민단체, 추가 문건 관련 원 전 원장 등 9명 고발

▲ 5월 31일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에 송치

▲ 6월 3일 민 전 국장 3차 소환조사

▲ 6월 11일 검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 발표

▲ 6월 14일 검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결과 최종 발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 누설한 전 직원 등 5명 기소유예

 

 

 

 

 

 

 

 

 

 

 

 

 

 

 

 

 

 

201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