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자료실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상 나타나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개인정보보호법 정비방안 2012. 12.

By 2013/05/3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개인정보보호법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f Improving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12
 
한국인터넷법학회
 
연 구 기 관 : 동국대학교
총괄책임자 : 김 상 겸 (동국대학교)
참여연구원 : 정 필 운 (교원대학교)
김 성 준 (법무법인 명율)
정 상 우 (인하대학교)
문 재 태 (동국대학교)
김 대 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목 차]
 
I. 연구의 목적       5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5
제2절 연구의 목표       8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9
II.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 현황   11
제1절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관    11
제2절 유럽연합         14
제3절 미국        25
III. 클라우드․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체 권리강화  40
제1절 국외이전 개인정보 보호 강화    40
제2절 설계 및 설정 프라이버시 원칙 도입   50
제3절 인터넷접속정보 등의 처리 제한     57
제4절 개인정보 결합 통합 연동 기준 등 신설    64
제5절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판매 대여 등 제한  73
제6절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통지의무 강화 79
제7절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85
제8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93
제9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확대     100
제10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 의무 강화    110
제11절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대한 파기조치의무 신설  118
제12절 개인정보 복제 이전 청구권 신설     126
제13절 열람권 거부권 등 권리행사 용이화    131
제14절 단체소송의 조정전치주의 폐지    135
제15절 이행강제금제 신설       142
IV.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투명화․명확화    145
제1절 개인정보 수집제한 원칙 명확화    145
제2절 국외 제3자 제공시 동의 범위 명확화    149
제3절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명확화   153
제4절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방법 유연화  158
제5절 재위탁 재재위탁 투명화     165
제6절 위탁자 수탁자 간 책임명확화 및 수탁자의 책임   174
제7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기준 명확화   186
V. 개인정보보호법과 글로벌 스탠더드의 조화  198
제1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유 확대    198
제2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사유 축소    207
제3절 불특정다수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등 기준마련 220
제4절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공개의무 완화     227
제5절 일부적용 제외의 명확화 및 빅데이터 문제해소 239
IV.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  255
제1절 보호위원회 인사 예산 등 독립성 강화   255
제2절 보호위원회 역할 재정립:집행체계 통일   270
제3절 보호위원회 조사권 등 권한 강화   286
VII. 맺음말        304

2012-12-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