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금융감독원의 ‘이메일 백업’지침에 대응하고 있는 곳이 있나? 없다. 전금융권과 유사기관까지 공문이 내려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증권노조뿐이다. ■ 그간 어떤 대응활동들을 벌여왔나? 진정서와 공문서를 만들어서 국회 압박작전을 폈다. 그 결과 금감원으로 조사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정당마다 민원실로 공문을 보내고, 증권사 사장들에게도 보냈다. 지난 12월 3일에는 거리집회를 갖고 퍼포먼스와 함께 반대서명운동과 선전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권위에 사생활침해로 진정서를 넣었고 1월 중에 결정이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 금감원의 반응은 어떤가? 금감원과 항의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증권노조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의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사전준비나 고민이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이메일 백업지시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