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지문날인

인 터 뷰 -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검찰의 지문날인 요구, 거부할 수 있다

By 2004/02/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기획

장여경

■ 30명의 활동가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의의는
단지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이 확정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피의자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 거부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미 위헌제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조서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근거 법률조차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가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다. 다만 수사자료표의 경우 끝까지 경찰과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법무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르면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될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범법행위에 대한 확신과 형벌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 과정에서 판단될 일이 아니다.

■ 그간 경찰에서 지문날인을 강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법은 신체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감정 등 강제처분에 대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반면 독일은 혈액 채취나 유전학적 검사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 일본도 형사소송법에 지문채취 및 기타 신체검사규정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

■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문날인은 정보인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여러 중대사안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한 활동가에게도 지문날인 거부는 지엽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희망이 있음을 확인했다. 새해에는 부당한 지문날인 관행이 모두 사라지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

200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