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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뗄 수 있는 주민등본

By 2004/02/09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신문오리기

네트워커

일선 동사무소에서 본인 여부나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가 돼있거나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는 바람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지난 4일 하아무개(20)씨는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뒤, 유부남 9명을 협박해 525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씨가 성매매 남성들의 결혼 여부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민등록등본이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데 필요한 것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세대주 이름 등이다. 하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위장취업해 성매매 남성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냈고, 도장은 막도장을 이용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 관계자는 “민원창구에서 주민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나 위임증의 진위 여부를 까다롭게 확인할 수가 없다”며 “발급 조건을 강화하려 해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씨는 “작년 9월에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본 발급요건을 강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는데도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범죄에 주민등록번호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주민등본 발급요건 강화등의 미봉책보다 주민등록번호체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