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중국도 전자주민카드 도입준비

By | 월간네트워커, 전자신분증

중국정부가 2004년부터 전자주민카드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엄청난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국민 대다수는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정부의 관심은 일부 국가에서 스마트카드(smart card)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사생활침해 논쟁보다 전자주민카드가 법집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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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라이버시 보호 기구들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간네트워커

95년에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의 거의 모든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전국민전자주민카드 논쟁을 겪고 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독립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갖도록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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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그리고 정보통신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TO체제가 출범하고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보편화되면서, 자본의 이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이동은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감시는 노동통제의 기제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작은 국가를 얘기할 지라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역할 중의 하나가 노동에 대한 관리이다. 그리하여 ‘작고 강한 국가’를 얘기한다. 1970년 전후로 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 축적전략 시기를 배경으로 정보통신이 꽃피우기 시작함으로써 정보통신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의 기반이 되었음은 익히 제기되었던 바이다. 이제는 정보통신이 작고 강한 국가의 기제역할을 하고 있음도 전자주민카드, 도감청, NEIS, 실명제 및 위치추적법제의 도입 등과 맞물려 최근 들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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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노동감시 반대 운동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펴냄, [빅브라더와 그 적들 – 한국 반감시·프라이버시 운동사], 2003 기고글

노동감시 반대 운동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최근 서구 프라이버시 학자들의 논의에서는 ‘빅브라더’를 찾아볼 수 없다. 전자 감옥의 상징인 ‘판옵티콘’도 찾아볼 수 없다. 프라이버시 학자들의 관심이 소비자 감시로 옮겨가면서 이들은 현대의 감시가 예언과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바라보는 현대의 감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감시의 시선은 중앙에서 주변으로 분산되었다. 감시는 한 사람의 빅브라더, 혹은 한 사람의 간수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 곳곳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와 역시 수없이 많은 이유로 구축된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둘째, 감시는 참여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감시자는 더 이상 강압적인 방법으로 감시 대상을 복종시키지 않는다. 감시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화의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감시 대상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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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국회의원
CCTV에 국민은 불안, 국회는 무관심

By | CCTV, 월간네트워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CCTV가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CCTV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각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정보화 주무부처를 감사하고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설문은 CCTV 뿐 아니라 NEIS,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제개정 등 최근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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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제작 :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협조 : Cyber Communications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 버전은
그동안 네티즌들이 직접 제보한 피해사례들을 분석 / 정리한 후, 이에 대한 상담과 대처방안을 제시한 핸드북 책자를 보다 많은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화시킨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버전의 주소는 http://www.privacy.or.kr/handbook/입니다.
핸드북의 내용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북의 내용은 출처를 밝히고 얼마든지 복제하고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핸드북의 온라인버전은 앞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피해사례들에 대한 상담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핸드북 내용중 잘못된 점이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운영자 앞으로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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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감청과 IP주소 요구에 위헌 논란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떻게 통신비밀을 훔쳐보는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한해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년 12만7787건의 이용자 인적사항이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인적사항 외에 감청은 1천528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2만2541건에 달했다. 여기서 ‘감청’이란 감청장치를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내용을 듣거나 보는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한 시간이나 번호, 인터넷 IP주소와 같은 통신이용에 대한 내역 자료를 뜻한다. 이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동안 당사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모르는 새 수사기관은 국민을 감청하고 상당히 많은 통신 이용내역을 훑어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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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제도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주민등록법 개정운동 돌입

[성명]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주민등록제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타인의 명의 도용, 사생활 침해, 실명 강제는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에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1월 20일 주민등록등본 유출사건(한겨레 11월 20일자 “아무나 떼는 주민등본 ‘악용’ 속출” 기사 참조)을 보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그동안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정보의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을 누차 우려해 왔으며, 2001년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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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감시와 통제의 결정판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성명]

감시와 통제의 결정판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 논의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이용하여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주민등록법 등의 국민감시형 제도의 운영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왔다. 이것은 전체주의구조에서나 가능한 경찰국가의 위용이었으며, 이러한 반민주적인 제도와 법률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이 침해당해왔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국가정보원이라는 가장 강력한 감시기구에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완벽한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치 못하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3당의 합의로 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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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토론회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By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 오는 25일 정보 인권 토론회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감청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핸드폰에 내장된 문자메시지를 보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보는 데에는 압수수색영장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화가 진행되고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수사에 있어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를 압수하면 전화기라는 물체만 압수되었습니다만 최근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할 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통신내용도 함께 딸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혁신하고 정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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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서울특별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 질의

By | 입장, 프라이버시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 질의
■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1.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업무를 민간 위탁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구축한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대략 1998년부터 수집된 2만여 건의 노숙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주일간 영등포역 광장에서는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노숙인 2인이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최근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은 최근 서울시에 질의를 보내고 이 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확인한 바 있다.

2. 정보인권 문제에 대응해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서울시에 대해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위반하고 있는지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발송하였다. 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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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4일(금)
매 수 : 총2쪽
문 의 : 새사회연대 (02-925-0062, 담당: 이창수 017-717-0062, nsociety@naver.com)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이른바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했다. 김덕규 의원, 함승희 의원,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11월 10일)이 제출된 지 3일만에 이루어진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는 즉각 입법 제정 음모를 집어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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