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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노동자 감시 대응 지침서 발간{/}‘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By 2004/03/04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김창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 급속도로 구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에게 참고가 될만한 대응 지침서가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지침서는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이하 노동자감시연대)이 지난 2001년부터 2년 여간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이 노동자감시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지침서에는 노동감시의 개념과 실제 대응방안이 소개돼 있는데, ‘노동자감시’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감시카메라, 이메일과 메신저, 스마트카드, ERP(전사적 자원관리) 등 노동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첨단 감시 기술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방안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과 구체적인 사례까지 담고 있어서 노동자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인권침해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세진씨(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는 “노동자 감시에 대해 노동자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침서의 발간을 계기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은 생산현장의 보안관리, 도난방지, 정보유출 차단 등의 명목을 내세우며 노동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거나 부당한 노동통제로 악용되고 있으며, 노동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기록·저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문성준씨(민주노동당 정책부장)는 “노동자 감시의 문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발생하는 일반적 계급투쟁의 문제”라며, “(따라서)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아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자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업에서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제시하는 근거 법률인 재산권(시설관리권, 노무관리권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적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노동자를 감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확산되는 노동자 감시의 사회적 요청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와 사전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몰래 설치·운영되고 있는 노동자 감시는 엄연히 위법한 것이며, 이로 인해 노동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

김승만씨(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올해 노동자 감시에 대한 대응을 ERP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비조직 사업장과도 연계하여 노동자 감시를 규제하는 법제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감시연대는 “지침서를 토대로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감시의 문제점과 대응 지침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현장 사안 발생 시 상담 및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0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