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지문반대]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

By |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KISDI에서 발간하는 CLIS Monthly 2003-11호에 이민영 연구원 이름으로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실렸습니다.
문화일보 관련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CLIS&page=1&history=key_simple&graph=browsing&area0=all&mcgu4=aa&rsgu8=24&range=10&query0=%&gubun=24&layer_num=18&control_no=8129&backdepth=2&mctp=aa&recno=2&artlist=0&backresult=1&max_srch=99
*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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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By | 노동감시, 외부자료, 통신비밀

KISA에서 나온 정보통신정책 제15권 23호 통권338호에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32302.pdf
* 첨부합니다

연구원 이민영
1. 서론
2. 직장내 전자우편 감청
1) 전자우편과 전자감시
2) 전자우편의 법적 귀속
3) 전자우편 감청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4) 전자우편 사용제한기술과 정보유출대책
3.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1) 국제적 기준
2) 미국의 현황
3) 우리의 법제
4. 결론
1) 감시원칙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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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권위 갖춰… 9.11 테러 이후 국가 보안과 프라이버시권 사이에서 갈등
프라이버시권에 날개를 단 OECD 가이드라인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요즘 같은 때,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정하면서 OECD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밝힌 것이다. ‘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쾌한 원칙이 일찍이 1980년에 발표된 덕분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확실한 규범체계가 서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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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회의’ 통해 스마트 카드 도입 논의… 학교 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제기
학교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성공적인 문제제기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올해 초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학생증과 전자화폐 기능을 가진 ‘S-Card(스마트 카드)’의 발급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신입생이 학번, 학과 등의 정보를 농협에 제공하고, 입학과 동시에 농협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결국 대학본부와 S-Card 대책위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여 특정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합의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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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이름 바꾸듯이 바꿀 수 있어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라!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월 6일 “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발상의 전환 –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라는 성명을 내고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운동은 현행 호적법에 성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시민행동은 1999년 11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게시판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는데, 2000여 건의 접수사례 중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개인식별 아이디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등이라고 밝혔다. 667건의 구체적인 피해 제보 사례중 약 25.9%에 해당하는 173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유출되고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화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한하게 유통되어 한번의 유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다시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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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단체들, 미 상원 통과한 스팸금지법 비판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 10월 22일 미국 상원은 스팸메일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캔스팸(Can Spam)’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포르노 또는 약품 광고 등 사기성 스팸 메일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징역 또는 최대 100만 달러 벌금도 부과’ 처벌 규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무작위로 이메일들을 추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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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목적도 없고 정책도 없어
지방정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난 몰라’ 외면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자방정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을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0월 10일,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조사에서 79%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게시되어 있으며, 77.2%의 자치단체들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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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 감청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감청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것이 드러났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사회단체는 10월 14일과 16일 성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지난 8월 7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자들을 수사하면서 구속된 당시 시위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핸드폰 안에 담긴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 통화내역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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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슈나이어 지음, 채윤기 옮김, <디지털 보안의 비밀과 거짓말>, 나노미디어
디지털 세계의 ‘만병통치약?’ – 그런 것은 없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시장통에 약장사들은 순박한 시골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행각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약이라는게 먹고 나서 별 탈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요즘에는 아무리 외지 궁벽한 산골에서도 만병통치약에 속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세상은 변했지만 ‘만병통치약’에 대한 환상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는 또한 변화된 양태로 수많은 ‘만병통치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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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 대한변호사협회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2003. 11. 24.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법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의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현재 동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동 수정안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본 협회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1. 수정안은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에 관하여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및 제3호), 테러단체에 관해서 UN에서 지정한 단체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는 국제규약상의 테러개념자체가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국제규약이 법률과 같이 공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도 없으므로 수정안이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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