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네트워커통신비밀

검찰,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 감청

By 2003/12/26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신문오리기

네트워커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감청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것이 드러났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사회단체는 10월 14일과 16일 성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지난 8월 7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자들을 수사하면서 구속된 당시 시위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핸드폰 안에 담긴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 통화내역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에 해당하는 경우로, 만약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감청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감청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벌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단체들은 수사 도중 핸드폰 문자메시지의 취득에 대해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게 반드시 법원의 감청 영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검찰 쪽은 핸드폰을 압수할 당시의 ‘압수수색영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9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 제도를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의 결과물을 법원이 봉인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국회에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200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