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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을 바꾸는 계절

By 2003/12/19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신문오리기

네트워커

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기를 맞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각종 법안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펼치던 단체들은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개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서를 개진했다.
9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보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입법목적에서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는 목적은 분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소정보수집원칙, 직접수집원칙, 사용후즉시파기원칙, 수사기관제공시 영장주의 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단체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개정안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할 뿐만아니라, 수집 원칙에 있어서도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예외 조항이 많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목적외 이용금지나 다른 기관에 제공이 편의적이라는 점, 열람삭제청구권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특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신설한 것은 현재 정보통신부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는 9월 24일 호주제폐지와 관련, 개정되는 민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민법개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호적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호적의 공시원칙이 없어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족관계 일체가 기록되는 호적체계를 고수할 필요성과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을 이원화시켜 관리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200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