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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목적도 없고 정책도 없어{/}지방정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난 몰라’ 외면

By 2003/12/26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이은희

자방정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을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0월 10일,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

80%가 회원제로 운영되지만
약관과 회원탈퇴 메뉴조차 제공하지 않아

시민행동은 이번 조사에서 79%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게시되어 있으며, 77.2%의 자치단체들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항목들에서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의 45%만이 이를 공개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는 내역을 공개하는 단체는 40%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울산광역시와 산하 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과 다른 기관 제공 내역 공개 현황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한곳도 없다는 것이 눈에 띈다.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현황과 다른 기관 제공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자기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의 80%가 넘는 207개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가 웹메일, 커뮤니티, 쇼핑몰 등의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중 35%가 약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약 40%는 회원탈퇴메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75%는 수집목적을 아예 공지하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라는 추상적인 문구만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 21%로 나타났다. 즉 96.7%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가 수집목적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관과 폐기에 관한 정책마련 시급

또한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단체의 93%가 명백한 필요성도 없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깊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비율도 무척 낮았는데, 전체 사이트의 83.7%인 118곳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폐기에 관해 아무런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고, 특히 종류별로 구체적인 보존 연한을 게시한 곳은 울산 동구 한곳뿐이었다.

지방자체단체 홈페이지, 형식적으로 개인정보 보호하고 있어

이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게시에 대해 ‘일반적인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만 게시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별로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생 변하지 않는 전국민 고유식별번호라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해외 웹사이트들과 비교하여 반드시 수집할 필요가 없는데도 대부분의 회원제 서비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의 실명제 도입 정책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하여,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는 12.6%로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유독 서울지역만 43.5%에 해당하는 10곳의 홈페이지가 실명확인을 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지방자체단체 홈페이지 운영에서 개인정보보호가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읽기에 부담스럽거나 천편일률적인 방침이 되지 않도록 해당 자치단체의 개성과 자율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