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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단체들, 미 상원 통과한 스팸금지법 비판

By 2003/12/26 10월 29th, 2016 No Comments

해외동향

김정우

지난 10월 22일 미국 상원은 스팸메일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캔스팸(Can Spam)’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포르노 또는 약품 광고 등 사기성 스팸 메일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징역 또는 최대 100만 달러 벌금도 부과’ 처벌 규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무작위로 이메일들을 추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미국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를 비롯한 프라이버시보호운동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실제로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데 부실한 법안(Weak Spam Legislation)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프라이버시연합(Privacy Coalition)은 지난 7월 스팸메일 규제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옵트인 방식 채택 ▲스팸메일에 대한 소비자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법적 대응체계 마련 ▲스팸차단을 위한 기술적 지원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네트워커> 8월호 해외동향 참조)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 시민사회의 가이드라인은 별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법안은 모든 광고메일을 금지하는게 아니라, 포르노와 약품 광고에 대해 사기성이 있거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메일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스팸메일을 단속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의 발표이후, 10월 23일 프라이버시연합은 “프라이버시법안마련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http://www.epic.org

200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