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전히 지문날인거부를 실천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만난다. 개인의 지문이 이미 전산입력되어 있는 그 많은 개인정보와 결합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은 지문감식기 앞에서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지문날인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등. 그 부당성을 열심히 알리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