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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제 논란

By 2004/06/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네트워커 신문

이은희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메일에 대해 옵트아웃 정책을 유지하고 광고게시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의료정보나 노동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비롯한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전체를 담당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 마당에 정보통신부가 단독으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한 것은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이라며, “소위 신성장동력이라는 정보통신 분야만을 특화해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개인정보보호 전체를 다루게다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제대로 만들어야 하며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부처 이기주의로 점철된 법률이 먼저 제정될 경우 나중에 만들어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프라이버시 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7일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200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