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효율성을 강조하며 늘어만가는 이메일 감시… 정확한 보존기준과 균형이 필요
직장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은 있다!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들어 직장에서의 이메일감시나 통신차단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노동감시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사생활’과 ‘업무활동’은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워져만 간다는 것도 현실이다. 고용주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욕구와 권리가 있고, 노동자들 역시 회사의 이런 욕구(새로운 시스템 도입, 작업장 감시, 사생활 제한 등)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당자자들의 권리 사이에는 균형과 적절한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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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 이상용 노동조합 부위원장
직원 이메일 백업 지시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 현재 금융감독원의 ‘이메일 백업’지침에 대응하고 있는 곳이 있나? 없다. 전금융권과 유사기관까지 공문이 내려갈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대응책을 마련한 곳은 증권노조뿐이다. ■ 그간 어떤 대응활동들을 벌여왔나? 진정서와 공문서를 만들어서 국회 압박작전을 폈다. 그 결과 금감원으로 조사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정당마다 민원실로 공문을 보내고, 증권사 사장들에게도 보냈다. 지난 12월 3일에는 거리집회를 갖고 퍼포먼스와 함께 반대서명운동과 선전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권위에 사생활침해로 진정서를 넣었고 1월 중에 결정이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 금감원의 반응은 어떤가? 금감원과 항의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증권노조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의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사전준비나 고민이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이메일 백업지시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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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뷰 -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검찰의 지문날인 요구, 거부할 수 있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 30명의 활동가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의의는 단지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이 확정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피의자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 거부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미 위헌제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조서에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근거 법률조차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가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다. 다만 수사자료표의 경우 끝까지 경찰과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법무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르면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될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인 수사 과정에서 이미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범법행위에 대한 확신과 형벌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 과정에서 판단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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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열려
당신도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By | CCTV, 월간네트워커

지난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함과 시행세칙의 부재를 주장하는 반대측과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행정적 효율성을 주장하는 찬성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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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만 하면 이득인 개인정보, 벌금 내고도 번다?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엘지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엘지전자에서 일하는 J는 고객 84,21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엘지 캐피탈에 넘겨주면서, 엘지 캐피탈로부터 39,600,000원 상당의 판촉물을 받았고, 추가로 2,063,800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엘지전자에게 벌금 1,000만원, 종업원인 J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지방법원 2001. 11. 19.선고 2001고단10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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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경찰의 지문날인 요구… 인권활동가들 범죄수사 명분에 지문날인 일체 거부
감히 어떻게 지문날인을 거부해?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수사과정에서 지문이 채취되어야 할 경우는 지문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되는 경우뿐이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로부터 신체정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운동가들의 집단적 지문거부는 경찰로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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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이메일 백업지시… 사생활침해와 노동감시문제로 증권노조 반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금융감독원

By |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지난 2002년 7월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증권회사와 유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E-mail 업무처리규정해라’라는 공문을 뿌렸다. 금융회사의 이메일관련 정책, 보안과 전산시스템 체계 등 제반 여건과 관련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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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법제도정비는 필수적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금부터 20년 전. 사람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속 1984년을 맞으면서, 적어도 인류의 지혜는 소설 속의 빅브라더를 용납할 수준은 넘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4년. 우리는 일거수 일투족이 낱낱이 기록·저장·분류·검색되는 ‘유리알 속’에 살면서, 도처에서 눈을 번득이고 있는 빅브라더를 만나곤 한다. 이들 빅브라더들은 권력과 이윤의 원천이 되는 정보를 더 많이, 더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려는 욕망에 이끌려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간의 정보전쟁은 그 결과 수많은 첩보위성과 에셜론 같은 엄청난 감시 시스템을 낳았고, 기업들은 CRM이니 데이터마이닝이니 하여 고객관리 경쟁을 벌이면서 점점 더 고객을 정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기술을 앞다퉈 개발·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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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다>, 제프리 로스페더 지음, 김희숙 옮김, 한마음사 1994
‘환히 들여다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그 자체가 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가 발달한 정보화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왔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개인정보의 유출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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