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privacy/docs/wpdocs/2001/wp48en.pdf
유럽연합 95/46/EC 지침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인 유럽연합 자문기구인 29장 정보보호 워킹파티(Art.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도 2001년 의견서(5062/01/EN/Final WP48)에서
고용관계 하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들이 노동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