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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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By | 소송,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기자회견
■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입니다”

* 헌법소원청구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받기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민 열손가락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2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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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 공유와 감시의 두 얼굴> 리처드 헌터, 윤정로·최장욱 옮김, 21세기북스
다 알 수 있다는 것과 다 알고 있다는 것의 차이는?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국가단위의 감시와 통제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의 감시와 통제를 자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입국자에게 생체정보를 채취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개인의 신상정보를 국적국가의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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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관리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인트라넷… 세미나 이후에도 개선안 마련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빠진 인트라넷, 사실상 존속의도?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해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하 ‘인트라넷’)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2003년 12월 3일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2003년 노숙인 지원사업 정책세미나’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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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이유로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미국… 실효성 없이 인권침해 요소만 가득
외국인은 모두 테러용의자?

By | 생체정보, 월간네트워커

지난 달 5일부터 미국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수집에 들어갔다. 미국의 새로운 출입국심사제도규정은, 캐나다 등 28개 비자 면제대상국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입국 대상자들의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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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ERP… 대교노조, ERP 폐지 싸움에 돌입
노조와 협의 없이 도입되는 ERP 노사갈등을 부른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기업의 전사적 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노조와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ERP를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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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인터넷 선거전략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민식 eparty팀장은 “50-60대가 참여를 하지 않을 뿐이지 네티즌은 정치적 주체”라며, “넷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6월 항쟁과 IMF를 겪은 30-40대는 정치개혁의 요구가 강하다”며, “이것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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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지문날인 강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7일 각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과정에서 지문을 강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도대체 경찰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과연 경찰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범죄피의자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행위인 불심검문에서 시민의 지문을 강제 채취하겠다는 경찰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강력히 항의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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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긴급성명
■ “인터넷 실명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위험하다!”

[긴급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재고하라
– 주민등록번호의 마구잡이 수집,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악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망동에 분노하는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을 조장하는 발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수집,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이다.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즉 실명제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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