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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사이버행형의 신호탄인가? – 김혜정

By 2004/06/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8회 세미나(2001.1.6)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hjkim-emonitor.html


size=4>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사이버행형의 신호탄인가?

 


size=2>김혜정<연구원, 법학박사>


size=2> 


size=2>  1. 전자감시의 개념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1960년대에 들어와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전자감시제도는 도입되었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란
size=2>1) 일정한
조건
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으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유제한은 오늘날 10여개 국가
size=2>3)에서 행형제도의
모든 분야와 미결구금에 적용되고 있다.

size=2>4)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전자감시제도는 유·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미결구금을
중지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하에 부가하거나 혹은 보석의 한 조건으로 실시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벌집행의 단계에서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이나 통금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부되어 실시되고 있고, 가석방자나 소년비행자, 여성범죄자, 음주관련범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 유형별로 각각 시행국가의 사회문화 및 제도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전자감시제도는 1964년 Schwitzgebel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고안되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새로운 감독방법으로서 도입되었다. R. Carlisle은 이 제도가 과잉구금을 완화함으로써
구금비용의 절약이라는 경제적 요청에 부응하면서 전자감시라는 범죄자의 심리적 구금을 통하여 시민의 응보심리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5)


size=2> 


size=2>  2. 전자감시 대상자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전자감시제도의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상자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자감시의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전자감시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상자 결정은 개별판사의 양형철학의 결과와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실행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몇몇의 프로그램 대상자는 그 수가 아주 적게
나타나며, 따라서 그 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전자감시의 대상자로는 일반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낮고(low risk),
폭력적이지 않은(non-violent)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color=black size=2>6)
size=2> 예를 들어 L.A. County에서는 법원이 구금형의 선고가 필요한 자 중 본인의 신청을 받아 유죄인정 후 선고 전에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한 자, 지방교도소 재소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자로서 가석방위원회로부터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취업가석방된 자, 검사가 유죄인정전 또는 기소 전에 전자감시 적격여부의 재범위험도 사정결과 적합한 것으로 진단된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한 자 등이며, 폭력전과나 미성년자 성폭력 전과가 있는 자 또는 마약판매 및 제조로 유죄가
인정된 전과가 있는 자는 전자감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size=2>7)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전자감시 재택구금의 초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전형적인 대상자들은 직업이 있는 백인 남자로 30-35세 정도이고, 긍정적인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한번 혹은 두 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을 뿐, 다른 범죄적 성향이나 범죄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size=2>8)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이러한 전자감시 대상자의 전형적인 선택기준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주거지와 함께
전화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확실한 직업이 있거나 혹은 재교육을 받기 위한 자리가 확보되어 있고, 전자감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약물중독성향이나 알콜중독성향 혹은 폭력성향이 있는 자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재범위험이 인정되는 자, 성범죄와 관련되는 자, 정신질환문제로 위험성이 나타나는 자 등은 전자감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한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대상자에게 전자감시에
부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덜 무거운 제재를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감시의 부가는 사회통제 망의 확대를
야기하고, 그와 함께 비용절감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비용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모든 전자감시 대상자는 전자감시 프로그램을 위한 부담금(program
fee)을 지불하는 것이 전제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전자감시 프로그램에서 보통 하루에 1$에서 15$ 정도를 부담하고 하루에 지불하는
평균적인 비용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5$에서 10$ 사이가 되고 있다.
size=2>9)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에게 전자감시 시작과 함께 초기비용으로 25$에서 50$ 사이의 비용이 요구되기도 한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10)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참고로 전자감시 대상자의 공통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① 프로그램 대상자는 단기자유형에 선고되었거나 혹은 잔형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 고려되어질 수 있다. 다른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 스웨덴에서는 3개월까지, 네덜란드에서는 12개월까지의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② 전자감시 대상자들은 중한 범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시행국가의 프로젝트에서 그러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예외이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③ 전자감시 대상자는 알콜중독 혹은 마약중독자가 아니어야 하고, 전자감시를
통한 재택구금기간동안 알콜과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④ 대상자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혹은 반나절정도의 규칙적인
활동을 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활동에는 직업교육이나 재교육 및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처럼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도 포함된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자감시 대상자의 고용주는 고용인이 받고 있는 전자감시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만 한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⑤ 전자감시 대상자는 정해진 주거지에서 살아야만 한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⑥ 전자감시 대상자는 전화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감시시스템이
전화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⑦ 함께 사는 가족 혹은 다른 동거자도 또한 전자감시에 동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집에 머물러있어야 하는 전자감시 대상자로 인해 동거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⑧ 전자감시 대상자가 거주하는 집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집주인도 전자감시에
동의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만약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감시자가 시간에 관계없이 대상자의 집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⑨ 전자감시 대상자는 기술적인 통제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일상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지시사항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한다.
size=2>11)


size=2> 


size=2>  3. 전자감시프로그램의 방식


size=2> 


size=2>  1)斷續的 監視시스템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 system)에는 다양한 실행방법이 가능하나,
그 공통점은 정해진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주거지에서 정해진 시간에 소재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단속적 감시시스템은 중앙감시컴퓨터가 무작위로 또는 선정된 시간에 범죄자를 전화로 호출하여 그 응답여부를 통해 소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화호출에 전자감시 대상자는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하며, 전화호출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단속적 전자감시
프로그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먼저 자주 사용되는 단속적 감시시스템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12)
color=black size=2>에서 전화호출에 응답하는 방법은 전화호출이 있는 경우 범죄자의 팔에 장착된 팔찌모양의 전자감응장치를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에 부착된 檢知器 안에 넣어 중앙감시컴퓨터에서 자동확인하는 방법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13)
color=black size=2>, 즉 검은색 플라스틱제의 팔찌모양의 전자감응장치를 범죄자의 팔목에 부착시켜 컴퓨터가 전화호출을 한
경우 해당 범죄자는 전자감응장치를 탐지기 가운데 넣어서 확인시키는 방식이다.
color=black size=2>14)
size=2> 접촉의 성공여부는 중앙감시컴퓨터에 나타나게 되어 정해진 시간에의 소재여부를 검토 받게 된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또 다른 단속적 감시시스템으로는 전화를 통해 범죄자에게 일정한 질문을 하여
전화응답시 미리 중앙감시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음성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과 거기에서 발전된 것으로 전자감시 대상자의 주거지에
화상전화를 설치하여 대상자 스스로가 중앙감시컴퓨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정면 혹은 측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재유무를 확인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경우는 대상자의 신체에 추가로 기계적인 장치를 착용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ize=2>15)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이러한 단속적 감시시스템의 장점은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며 오류도 상당히 적다는 것이다. 또 후자의 경우와 같은 것은 감시 대상자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는 기계장치의 착용 없이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그러나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대상자를 빈틈없이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무엇보다도 경미한 범죄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중범죄자를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기 위한 밀도 있는 통제를 단속적 감시시스템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확실한 감시를 위해서 다음의 계속적
감시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


size=2> 


size=2>  2)繼續的 監視시스템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계속적 감시시스템(active system)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16)
color=black size=2>은 범죄자의 발목 또는 손목 등에 소형발신기를 착용하게 하여 그 발신기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무선신호를 자동 발신하면 지정된 주거지 전화기에 부착된 수신장치가 그 신호를 탐지하여 이를 중앙감시컴퓨터에 전송하고, 중앙감시컴퓨터는
전송된 사항과 해당 전자감시 대상자에게 주어진 지시사항을 대조하여 위반사항여부를 감시하는 방식이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17)
color=black size=2> 대상자가 수신기로부터 (대략 전화기로부터 30-60m 떨어진 거리) 멀어지거나 발신기를 떼어내는
순간 무선신호는 끊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경고가 중앙감시컴퓨터에 나타나게 된다.
color=black size=2>18)
size=2> 즉 범죄자에 부착된 소형발신기가 일정간격으로 신호를 발하도록 되어 있고, 수신장치가 신호를 탐지하여 어느 때
발신기로부터의 신호의 수신이 정지하고, 어느 때 재차 신호를 수신하기 시작했는지를 중앙컴퓨터에 보고한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19)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이 방식은 일단 발신기가 부착되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절단 등의 방법에
의해서만 발신기의 제거가 가능하며 부착장치를 무단 변경 또는 훼손하면 즉각 전자경보장치가 가동된다. 대상자가 지정된 범위를
이탈하였다가 복귀하거나 신체에 부착된 송신기를 무단 변경하면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는 자동적으로 중앙컴퓨터에 송신하게 된다.
이러한 발신기 회로판에는 대상자별로 각각의 통행금지시간 지정 등의 준수사항과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한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20)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이러한 계속적 감시시스템이 단속적 감시시스템과는 달리 빈틈없는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무엇보다도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혹은 부엌용 전자장치 등을 통해 신호가 끊기는 등의 오류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 감시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시사항위반이 보고되었을 때, 먼저
실제적으로 그러한 지시사항위반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기계상의 잘못으로 나타난 것인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21)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그러나 현재는 10년 이상 계속적 감시시스템이 사용되어옴으로써 상당한 기술상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어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며, 따라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밖에도 정전
등으로 전화접촉이 중단된 경우 전화기에 부착된 수신기는 다시 전화선이 정상적으로 연결될 때까지 모든 메시지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였다가
다시 중앙컴퓨터에 송신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size=2> 


size=2>  3)探知시스템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위에서 언급한 단속적·계속적 감시시스템은 전자감시의 1세대 방식으로
분류되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는 단지 대상자가 지정된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는지 여부, 즉 소재유무를 확인하는 통제기능만 가능하고
대상자가 집밖에 있는 경우에는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감시 대상자가 지정된 주거지 밖에서, 예를 들어 직장에
나가거나, 생활을 위해 부득이 하게 외출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집밖에서 대상자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감시가 가능한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고, 대상자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전자감시의
2세대적 방식이 개발되어 계속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1994년 10월 全美司法硏究所(US-National Institute
of Justice)가 Westinghouse Corp에 위탁하여 소위 "탐지(tracking)시스템"이 개발되어 현실화 된
것이다.2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이러한 탐지시스템(tracking system)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23)
color=black size=2>은 전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범죄자에게 부착된 소형발신기가 계속적으로 무선신호를 발하면 범죄자의
주택부근을 순회하는 감시자의 차량에 부착된 수신기나 혹은 감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수신기로 범죄자의 소재유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size=2>24) 이 방식은 취업
등 대상자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만약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순회하는 감시자가
즉각 대상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이러한 탐지시스템은 소재유무뿐만 아니라 위치파악까지 가능하며 나아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경보음을 보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조치가 따르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발전하여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착용하고 있는 발신기를 통해 전자쇼크를 주는 등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전자감시시스템을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전자쇼크로 처벌되는 "전자태형(elektronische Prügelstrafe)"에 대해서는 윤리적·도덕적 비난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size=2> 


size=2>  4)無線 送·受信 記錄監視시스템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이 또한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무선통신에 의한
시스템운영방식
size=2>25)으로 대상자에게
부착된 발신기의 무선신호를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승인된 장소에 설치된 탐지장치가 일차적으로 수신하여 기록하고, 다시 이를 무선신호로
중앙감시컴퓨터에 중계함으로써 대상자의 정보를 수신하고 네트워크의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의 조정기능도 수행한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26)


face=돋움,중고딕 color=black size=2><그림 1> 단속적 감시시스템 <그림 2> 계속적
감시시스템 <그림 3> 탐지시스템 <그림 4> 무선 송·수신 기록감시시스템 – 생략 –

 


size=2>  4. 전자감시시스템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전자감시제도 제1세대방식은 電子器機에 의하여 범죄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과 같이 사람에 의한 관찰에 있어서도 실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감시장치의 고장으로 인해 오진을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size=2>27)
발신기·수신기·컴퓨터 등 기계자체의 고장, 정전 등 전원의 고장, 통화중이거나 수화기가 바로 놓여지지 않았을 경우 등의 전화기 자체의
장애, 다른 전화나 기후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체에 의한 전파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고장이 빈번하게 되면 전자감시는 그 신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을
것이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그러나 전자감시장비 기술자들의 말을 빌리면, 처음과는 달리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發信機에 입력된 내용의 변조 및 위조, 발신기를 벗겨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이처럼 제1세대방식의 電子器機는 현재
상당히 안정된 상태로 기술적인 오류의 발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정전 등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축적되어,
정전 등으로 전화접촉이 중단된 경우, 전화기에 부착된 수신기는 다시 전화선이 정상적으로 연결될 때까지 모든 메시지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였다가 다시 전자감시소의 중앙컴퓨터에 송신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고 한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이러한 제1세대방식에서 발전하여 현재는 제2세대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된
장비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2세대방식에 의하면 단순한 소재유무뿐만 아니라 GPS(Glover Position
System)방식을 이용하여 위치파악까지 하는 단계에 이미 이르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위 제3세대방식이라고 하여
위치파악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단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위성을 이용하여 감시망의 확대
내지는 정확성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size=2>28)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기술발달과 함께 반대로 전자감시기술의 발전에 따른
역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혹은 전자감시실패(예를 들면 전자감시중의 도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전자감시기능이 요구될 수 있다. 지금은 단순한 방식의 전자감시가 되겠지만, 앞으로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보다 강한 감시기능이
가능하게 되어, 예를 들어 전자감시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도 혹은 더 아나가서 해당 범죄자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시
받게 되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기술의 발달은 장래에 현재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부분까지 발달하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일반적인 사법감시망의 확대라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무분별한 기술발달 및 그 도입은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오히려 장래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size=2> 


size=2>  5. 전자감시제도를 통한 기대효과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위에서 언급한 전자감시 재택구금은 많은 국가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와 국가적
소추과정의 다양한 여러 단계에서 과밀구금의 완화와 구금비용을 위한 국가예산의 절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설내구금에 대체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도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새로운 제재유형의 도입에 일반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따라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기대효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장되고 있다.


size=2> 


size=2>  1)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의 만족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전자감시 재택구금은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즉 재사회화에 이바지하는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존의 사회내처우(예를 들어 사회봉사명령 혹은 수강명령)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전자감시에 의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전자감시 재택구금을 통해 대상자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만 머물러있어야 하는 등과 같이 그 자유를 제한 받는 등, 비록 자신의 주거지에서 형사제재를 받기는 하지만
분명한 자유제한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내처우가 지나치게 완화된 처벌이라는 느낌을 범죄피해자 혹은 일반시민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일반인의 처벌요구를 충족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size=2> 


size=2>  2)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시켜 구금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의 절감에 기여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전자감시제도는 필요적 구금형의 집행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비용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전자감시 대상자가 일정한 전자감시비용을 지불하는 등 전자감시 자체가 계속적으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감시는 하나의 "사회적" 제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자감시 대상자는 전자감시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면서 자신의 직장에 나가는 등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을 돌볼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범죄자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회보호를 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자감시대상자 스스로가 계속해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납세자로서 사회에 대하여 그들의 의무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전자감시제도가 전체사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자유형과 같은 제재에서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size=2> 


size=2>  3) 확실한 감독의 가능성을 통한 사회방위효과의 강화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기존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내처우라고 할 수 있는 보호관찰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를 항상 감독할 수 있는 통제기능 내지 감시기능은 충족될 수 없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재범가능성에 대한 통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내처우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과 함께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그러나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전자장비기술을 통하여 대상자가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사회안전과 관련하여 사회내처우를 할 수 없었던 대상자에게 사회내처우를 하여도 이러한
감독기능의 강화를 통해 사회방위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size=2> 


size=2>  4) 원활한 재사회화의 추구에 기여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이러한 기본적인 생각과 함께 또 다른 기대효과로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들고
있다. 이는 전자감시 대상자가 시설 내에 구금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형을 집행 받게 되어, 기존의 시설내구금을
통해서 발생했던 사회와의 단절을 회피할 수 있고,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으로써
사회복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시설내구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烙印效果를 회피하고 범죄인이 危害적인 교도소 부문화에 접하지 않게
되어 구금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분명히 피고인이 시설내처우에서보다 낳은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이처럼 전자감시 재택구금을 통해 당사자에게 시설내구금에서보다는 낙인효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자감시가 그 대상자에게 실제로 자유형에 대신하는 것으로 된다는
전제하에서만 단지 적용이 된다. 전자감시가 오히려 형사사법 망의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자감시라는 위험을 실제로
무릅써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전자감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유형에 대신할 수 있는 선택, 예를
들면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처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감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운용이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size=2> 


size=2>  5) 대체자유형을 통한 형사제재의 다양화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사회내처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처우방법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처우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처우방법이 제기되어 실시되어 오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도 그러한 사회내처우의 한 유형으로
전자감시를 통해 자유형을 대신하는 등 형사제재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형사소송의 전과정에서 적용가능하고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다.
size=2>29)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참고로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의 실시를 통하여 1980년대
말에는 20여개 주에서 전자감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30) 이러한 전자감시 프로그램은 주변환경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의 형사소송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의 〈표 3〉에서와 같이 범죄자에게 전자감시를 적용시킬 수 있다.

 

align=justify> 

 

 

align=justify>   6.
맺음말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이상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하여서만 살펴보았다.
전자감시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논함에 있어서는 많은 찬·반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형사사법제도적 관점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표 3〉생략 


size=2>자료: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Electronic Monitoring in
Intensive Probation


size=2>      and Parole Programs, 1989,
2면.


size=2> 

————————

 

style="MARGIN-LEFT: 4.6mm; TEXT-INDENT: -4.6mm; LINE-HEIGHT: 130%">
face=바탕,신명조 color=black size=2>1)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전자감시제도라는 용어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도청·감청
및 비디오 감시와 같은 전자감시와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전자감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 교통규칙위반의 단속을
위해 도로 위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 혹은 주차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비디오카메라, 더 나아가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비디오 감시 등과 같이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장치로 인식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행형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전자감시는 범죄자가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즉 소재유무를 확인하는 자유제한적 제재의 한 유형으로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해 가급적 "전자팔찌" 혹은
"전자발찌"라는 표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난 1999년 10월 12일 동아일보 제7면에서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에 사용되는
전자감응장치, 전자발찌를 "전자족쇄"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전자족쇄라는 표현은 도주방지를 위해 보행자체를
제한할 목적으로 죄수 등의 발목에 채우던 쇠사슬로서 수갑과 마찬가지로 일반국민에게 극도로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인식되어 있는
부정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은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고 본다.

 

 

align=justify>2)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많은 외국의
시행국가에서는 보호관찰 등 사회내처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처분도 가능하다고 본다.

 

 

align=justify>3) 도입하여 시범 실시한 순서로 보면,
미국이 1983년, 캐나다가 1987년, 오스트레일리아가 1988년, 영국이 1989년, 싱가폴이 1991년, 이스라엘이 1992년,
스웨덴이 1994년, 뉴질랜드와 네덜란드가 1995년, 스위스가 1996년 그리고 독일이 2000년 등이다.

 

 

align=justify>4) 참고로 현재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보호관찰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영국이 1878년, 뉴질랜드가 1886년, 덴마크가 1905년,
오스트레일리아가 1907년, 스웨덴이 1918년, 캐나다가 1921년, 스위스가 1937년, 이스라엘이 1944년, 싱가폴이
1951년, 서독이 1953년 등이다.

 

 

align=justify>5) Carlisle,
"Electronic Monitoring as an Alternative Sentencing’s Tool", Georgia State
Bar Journal, Vol. 24, No. 3, 1988, 135면.

 

 

align=justify>6) 홍정원,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25호, 법무연수원, 1998, 248면.

 

 

align=justify>7) 유석원,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연구", 보호 6호, 1997, 125면 참조.

 

 

align=justify>8) Renzema/Skelton,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United States: 1989 Update",
NIJ-Report No. 220, November/December, 12면.

 

 

align=justify>9)
Lilly/Ball/Curry/McMullen, "Electronic Monitoring of the Drunk Driver: A
Seven-Year Study of the Home Confinenment Alternative", Crime &
Delinquency Vol. 39, No. 4, 1993, 466면.

 

 

align=justify>10) Hudy, 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Befunde zur Zielgruppenplanung und Probleme einer
Implementation in das deutsche Sanktionensystem, 1999, 40면.

 

 

align=justify>11) Bewährungshilfe
1999, 3면 이하 참조.

 

 

align=justify>12) 아래 그림1
참조.

 

 

align=justify>13) 김용준, "전자감시제도에 의한
교정의 연구(상)", 교정 제37권 2호(통권 제202호), 교정협회, 1993, 81면 참조.

 

 

align=justify>14) 즉 검은색 플라스틱제 팔찌모양의
장치(bracelet)를 범죄자의 팔목에 부착시켜 컴퓨터가 전화호출을 한 경우 해당 범죄자는 그 팔찌모양의 장치를 탐지기 가운데
넣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전자팔찌는 미국 뉴멕시코州 지방법원의 Love판사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그는 1977년 미국의
코믹잡지에 있는 ‘거미인간(Spiderman)’으로부터 힌트를 얻어 컴퓨터 판매원에게 전자팔찌를 제작토록 하여 1983년 개발 실제로
사용하게 되었다: Gable, "Application of Personal Telemonitoring to Current
Problems in Correction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14, 1986,
169면.

 

 

align=justify>15) Hudy, 앞의 책, 32면
이하.

 

 

align=justify>16) 아래 그림2
참조.

 

 

align=justify>17) 최연희, 우리나라
사회내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214면.

 

 

align=justify>18) Lindenberg,
"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auch in Deutschland? Kritische
Anmerkungen für die Diskussion in der Praxis", BewHi 1999, 12면.

 

 

align=justify>19) Lindenberg, 앞의 논문,
12면.

 

 

align=justify>20)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EMP연구반,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보호 통권 제9호,1999, 107면.

 

 

align=justify>21) Hudy, 앞의 책,
34면.

 

 

align=justify>22) Nellis,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ers in England and Wales. Recent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2,
166면.

 

 

align=justify>23) 아래 그림3
참조.

 

 

align=justify>24) 최연희, 앞의 논문,
214면.

 

 

align=justify>25) 아래 그림4
참조.

 

 

align=justify>26) 김용준, 앞의 논문,
82면.

 

 

align=justify>27) Friel/Vaughn, 앞의
논문, 6면.

 

 

align=justify>28)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2000년 9월 6일에 실시한 자문회의 내용에서 발제한 것임(참석자 : 담스테크 대표이사 송영배,
담스테크 시스템엔지니어 박준수,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사무관 이태원).

 

 

align=justify>29) 다음에 미국의 운영실태에서 나오는
표3 참조.

 

 

align=justify>30) Schmidt,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Corrections Today,
December 1988.

 

2004-06-24